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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디지털환경에서 상표권 침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김원정 기자|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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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디지털환경에서 상표권 침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특허청, 상표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기사입력 2022-03-25 1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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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메타버스,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등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상표법’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상표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상표법 개정을 위한 산업계·법조계‧학계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특허청은 ‘디지털시대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상표법개정 공청회’를 역삼동 드리움 스카이홀과 온라인에서 24일 동시 개최했다.
‘급변하는 디지털환경에서 상표권 침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상표법 개정안 공청회 전경 (자료=상표법 개정안 공청회 유튜브 캡처)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한 상표법 개정안은 지난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표법 일부개정안’ 보다 세부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표법에 대한 개정 초안단계”라며 “앞으로 이러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지속해 개정안을 확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세 가지 내용을 주요 안건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 다양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상황 자체를 포함할 수 있는 상표 사용의 일반 조항 도입 문제 ▲ 기존의 상표권 침해로 간주하는 행위 중 예비행위를 직접 침해행위와 분리해서 그에 대한 벌칙을 직접 침해 행위보다는 가볍게 규정하는 것 ▲ 가상상품과 현실상품 간의 관계에서 수요자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양자 간 상품이 관계가 있다면, 상표권 침해로 보고 상표권 보호가 필요한지에 대한 유무 등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좌장)을 비롯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유영선 변호사, 연세대 로스쿨 나종갑 교수,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유정희 부소장, 민경환 한국지식재산협회 부회장겸 LG생활건강 상무 등이 참여했다.
‘급변하는 디지털환경에서 상표권 침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왼쪽부터) 연세대 로스쿨 나종갑 교수, 민경환 한국지식재산협회 부회장겸 LG생활건강 상무 (자료=상표법 개정안 공청회 유튜브 캡처)

나종갑 교수는 메타버스시장이 꽃망울을 맺고 있는데 규제가 발목을 잡아 개화를 늦추거나 꽃을 꺽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우리 기업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많은 규제는 오히려 산업의 허들로 작용할 수 있다”며 “권리부여방식보다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이 산업과 시장발전을 위해 나을 수 있다”고 했다.

민경환 상무는 지난해와 올해, 그리고 한 달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NFT에 대한 디지털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디지털 유니버스라는 곳의 현황과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관한 면밀한 연구 없이는 굉장히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상무는 “디지털 환경을 상품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렇다고 상표법에 조항을 따로 만들어서 넣는 것보다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물건' 조항에 보충적으로 메타버스나 NFT, 디지털 환경 등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급변하는 디지털환경에서 상표권 침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왼쪽부터) 유영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자료=상표법 개정안 공청회 유튜브 캡처)

유영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상표침해의 본질은 혼동 가능성”이라고 지적하며, “EU 상표지침,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미국 상표법 등도 모두 혼동 가능성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실무도 이를 명시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다만, 우리나라 상표법은 ‘동일유사’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고, 상표법 심사기준에 상품 하나마다 유사 여부를 따져야 하는 부분이 실무적으로 혼동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상표 사용 개념 확대와 상표권 침해 행위 유형 정보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정책적 지원과 교육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정상품 분류에 있어서는 별도의 메타버스 발전 상황에 따른 상품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부소장은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서 현재를 비롯해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이 침해에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송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등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제조기업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공장자동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뉴스를 기획·심층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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