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면책 조항과 독소 조항들을 대거 시정했다. 그동안 이용자가 떠안았던 개인정보 유출 부담과 환불 불이익 등 플랫폼 중심으로 흐르던 거래 관행이 소비자 권익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곽고은 약관특수거래과장은 27일 청사 브리핑실에서 쿠팡㈜·네이버㈜·㈜컬리·㈜에스에스지닷컴(SSG)·㈜지마켓·㈜십일번가·㈜놀유니버스 등 7개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하고, 이들과 협의된 시정 내용을 발표했다.
지적된 불공정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및 손해배상 제한 ▲사업자의 자의적 운영권 행사 ▲정산 및 환불 관련 불이익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4개 분야에서 총 11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우선, 사업자들의 책임 회피를 차단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당한 책임 면제다.
이들은 거래과정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약관에서 ‘손해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명기해 개인정보 유출 시 책임을 면제하고 이용자가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사업자가 귀책 사유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거나, 면책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중개 서비스 과정에서 어느 한 측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책임지도록 수정해 불공정성을 해소하도록 했다.
사업자들이 편의에 따라 계약 내용을 자의적으로 바꿀 수 있던 조항도 바로잡았다. 약관은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공식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편의에 따라 임의로 정한 운영정책이 약관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었다. 공정위는 약관 외 규정이 약관 내용을 임의로 변경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했다.
결제 실패 시 이용자 동의 없이 다른 결제 수단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이용자가 직접 지정한 순서대로만 결제하는 것으로 손봤다.
정산 및 환불 관련 불이익 조항도 시정했다. 먼저 입점업체의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을 광범위한 사유에 따라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보류할 수 있던 것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불필요하게 광범위한 사유는 삭제해 예측가능성을 개선했다.
회원탈퇴시 유·무상으로 보유 중이던 ‘캐시’ 상품은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지 않고, 무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한정하도록 고쳐 이용자의 재산권을 보장한다.
구독료 결제 주기에 따라 불합리하게 적용되던 환불 기준의 차이도 없애 불이익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약관 개정 시 ‘묵시적 동의 간주’ 조항을 명확하게 개선하고, 분쟁 발생 시 재판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계약 전반의 공정성을 높였다.
곽고은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오픈마켓 플랫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불리하게 적용해 온 불공정 약관을 자율적으로 시정하게 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현재 사업자별 약관 개정이 진행 중이며, 5월 초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와 중개 책임을 강화해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