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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AI 시대, 근로 환경 지형도 새로 그려야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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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AI 시대, 근로 환경 지형도 새로 그려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 “노동 분야 특화된 인공지능기본법 필요” 언급

기사입력 2026-07-20 18: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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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AI 시대, 근로 환경 지형도 새로 그려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산업일보]
AI의 급속한 발전은 제조 현장의 효율과 기업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 있다. 그러나, AI의 도입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불가피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AI 전환기 노동과 ESG 국회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AI 전환으로 인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변화상을 짚었다.

그는 “근로자 보호 규범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AI 활용만 앞서갈 경우 법적인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며 “사후적 분쟁처리가 아닌 사전적‧협업적 규율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교수는 “AI로 인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기회 자체가 줄어들면서 청년고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뒤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AI의 특성 상 성별이나 연령 등의 기존의 차별적 관행도 흡수할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박 교수는 EU와 일본, 영국, 미국 등 해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들 국가들은 공통으로 사전적 위험평가와 투명성·설명 의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한 뒤 “근로자 대표 중심의 ‘협력적 AI 거버넌스’가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현실에 대해 박 교수는 “500대 기업의 86.7%가 이미 인사부서에 AI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국내 인공지능기본법은 노동 분야에 특화된 규정이 없고 관련 의무도 대부분 강제력 없는 노력 의무에 그친다”고 지적한 뒤 “채용 절차에 대한 규율은 일부 있지만, 승진·성과평가 등 핵심 HR 영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형태”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알고리즘 편향, 상시적 업무 모니터링, 개인정보 보호, 인사 결정 과정의 불투명화 등은 AI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박 교수는 “AI의 영향이 이제 법조·회계 등 고학력 전문직군에도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성을 갖춘 근로자 대표 제도를 발전시키고, 자체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뒤 “ AI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협의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박 교수는 “AI가 만드는 편익은 모두에게 공정한 것이어야 하며, 그 활용 규칙은 노사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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