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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생태계 성장, ‘실패를 자산으로 전환’하는 풍토 조성 급선무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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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생태계 성장, ‘실패를 자산으로 전환’하는 풍토 조성 급선무

법무법인 미션 김성훈 대표 변호사 “스타트업 마무리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필요”

기사입력 2026-07-21 16: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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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생태계 성장, ‘실패를 자산으로 전환’하는 풍토 조성 급선무
법무법인 미션 김성훈 대표 변호사


[산업일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장에 뛰어드는 스타트업은 한국 경제 혁신의 핵심 주체다. 하지만 혁신이 수반하는 불확실성으로 상당수 스타트업은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을 정리하는 스타트업이 책임 있게 회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창업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경제적 자산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 과제와 정책 제언’ 세미나에서 기조발표를 맡은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의 사업 마무리 과정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스타트업은 도전적인 영역에 뛰어드는 만큼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에서는 그 대가가 지나치게 크다”며 “사업의 실패가 창업자 개인의 삶과 창업 생태계 전체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문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국내 스타트업의 투자계약 구조를 지목했다.

현행 벤처투자법은 벤처투자조합과 개인투자조합 등이 투자받은 회사의 의무를 대표자 등 제3자에게 연대해 부담시키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일부 투자계약에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한 주식매수청구권 등 부담 조항이 남아 있어 창업자의 재도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스타트업의 사업 정리 과정에도 제도적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스타트업 창업이 기술과 사업, 사람과 자본을 결합해 하나의 신뢰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라면 폐업은 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라며 “적절한 마무리가 이뤄지지 않거나 법적 분쟁이 이어지면 그 영향이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리 과정에서 투자자와 적절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회생 가능성이 남은 기업까지 사업을 접는 사례가 있다”며 “이 경우 창업자와 투자자, 임직원뿐 아니라 정부 지원 기관도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창업자의 재도전을 돕기 위해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가의 역할은 실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스타트업 정리 과정을 지원할 조정 기구와 민관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투자계약과 정부 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스타트업 정리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를 조정할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책으로 스타트업의 실패를 막을 수는 없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 생태계는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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