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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를 신산업 실증 테스트베드로”…산단 활성화 방안 나왔다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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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를 신산업 실증 테스트베드로”…산단 활성화 방안 나왔다

경기연구원, 실증특구·규제샌드박스 혼합 패키지 주문…정책금융·세제 패키지 지원 강조

기사입력 2026-07-21 18: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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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를 신산업 실증 테스트베드로”…산단 활성화 방안 나왔다
(AI 제작 이미지)

[산업일보]
경기 북부 일반산업단지의 생산 효율성이 경기 남부 및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단순 생산기지 역할을 넘어선 산업고도화와 규제개선, 노후산단 재생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분석을 담은 ‘경기 북부 일반산단 효율성 분석과 산단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가 전국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용지 규모와 고용자 수를 투입요소로, 생산액을 산출요소로 설정해 분석한 결과, 경기 북부 일반산단의 생산 효율성은 경기 남부 및 전국 평균 대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경기 북부 일반산단의 효율성 저하는 개별 입주 기업의 역량 문제를 넘어 입지 여건, 산업구조, 기반시설, 기업지원 환경, 중첩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한계로 분석된다. 경기 북부는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다양한 규제가 겹쳐 있어 산단 조성과 확장, 공장 신·증설, 신산업 실증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경기북부 산단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후산단과 기존 산업지구를 제조업 중심의 저밀·단일용도 구조에서 ‘고밀·복합 산업지구’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산업시설구역 내 허용 용도를 기존 제조업에서 연구개발(R&D) 센터, 지식서비스·정보통신업, 창업공간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기숙사, 보육·문화·의료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특히 성장관리권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전기차, 배터리, 도심항공교통(UAM), 방산, 바이오, 친환경 소재 등 신산업 및 고용창출형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스마트팩토리, 친환경설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공장총량 배정 시 가점이나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인센티브 검토도 주문했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군사 협의 체계의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건축, 환경, 교통, 군사, 산지 등으로 나뉜 인허가 체계를 산업지구 단위의 통합 인허가센터 또는 원스톱 창구 설치를 통해 일원화하고,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동시 심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산단 개발의 경우 표준서식과 처리기한 등을 매뉴얼화해 군사적 영향이 적은 충족 조건에 한해 용적률과 개발행위 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드론, UAM,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RE100·분산에너지, 폐수·대기 자원순환 공동처리 등 지역 입지 특성을 살린 ‘실증특구·규제샌드박스 혼합 패키지’ 도입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보고서는 노후도가 높거나 전략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단지 3~5개를 ‘선도산업지구’로 우선 지정해, 이들 거점에 공장총량 조정, 용도지역 유연화, 건축밀도 완화 등 규제개선 수단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북부 산업단지의 낮은 효율성은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 산업입지, 규제, 기반시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북부 산단을 단순 생산공간이 아니라 신산업 실증, 기술사업화, 기업 성장, 정주지원이 결합된 혁신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이어 “규제 완화만으로는 산단 활성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용적률·용도 특례, 공장총량 가산, 통합 인허가와 함께 정책금융, 세제 혜택, 기반시설 투자, 기업지원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야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경기 북부 산단 활성화를 위한 중점 정책과제로 ▲고밀·복합 산업지구 전환 ▲신산업·친환경 업종 중심의 공장 총량제 선택적 완화 ▲군사협의 절차 표준화 ▲기존 산단 재생·고밀화 특례 ▲통합 인허가센터 설치 ▲실증특구·규제샌드박스 도입 ▲규제 완화와 재정·금융·세제 지원 연계 ▲3~5개 선도산업지구 우선 지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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