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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특별법, 규제 완화 아닌 규제 합리화 개념으로 제정돼야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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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특별법, 규제 완화 아닌 규제 합리화 개념으로 제정돼야

부산대 백옥선 교수 “정부가 환경보호 책임 선(先)부담하는 체제 필요” 주장

기사입력 2025-11-17 16: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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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특별법, 규제 완화 아닌 규제 합리화 개념으로 제정돼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백옥선 교수


[산업일보]
정부가 올해 해상풍력특별법을 제정한 가운데 해당 법령의 시행령 제정을 두고 관계자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행령안 공개를 앞두고 특별법의 친환경적인 요소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위한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 제정 방안’ 토론회의 발제자로 참가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백옥선 교수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안 개요’ 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해당 법령의 환경관련 규율 방향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동시에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 언급했다.

백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해상풍력특별법은 기존 개별입지 방식이 인허가 절차의 소요기간이 장기화되는 것과 사전계획의 부재로 인한 난개발, 주민 및 어업인 수용성 확보 부족 등의 문제가 존재한 점과 탄소중립 등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ㅇ이 정당화 되는 다양한 요소가 복합된 끝에 제정됐다.

백 교수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사업입지를 결정할 때 개별 입지에서 국가주도 계획입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동시에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도 입찰제도 및 통합 인허가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고 특별법 제정의 효과를 언급했다.

“현재 법률의 도입 취지를 고려한 하위법령을 제정 중”이라고 말한 백 교수는 “하위법령 제정 방향의 핵심은 입지 결정에 포함된 여러 가지 국가적 공익과 사익의 조화로운 고려와 사업추진의 신속성 담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에서 백 교수는 특별법의 환경적 규율을 단계적으로 설명하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설명에 따르면, 특별법의 환경 규율은 예비지구 지정에서부터 시작해 기본설계 수립, 민관협의회 협의, 발전지구 지정, 사업자 선정,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구성된다.

“환경분야 규율 체계가 특별법령에 반영됨으로써 중복됐던 규제가 해소 또는 통합되는 동시에 전 단계적 환경보호 체계가 법제화된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백 교수는 말했다.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 백 교수는 “환경 검토를 위한 ‘항목’과 ‘기준’은 유지하되, 정부가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자는 이를 받아 상세화 하는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궁극적으로는 환경보호책임을 정부가 ‘선(先)부담’하고, 사업자는 ‘후(後)이행’하는 체계로, 행정낭비를 줄이고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입법적 취지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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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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