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올해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특별법과 관련한 시행령의 입법 예고가 임박한 가운데, 특별법이 갖고 있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해소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기대했던 효과를 누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신지형 변호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위한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 제정 방안’의 발제자로 참석해 시행령에 포함된 주요 환경 쟁점과 이를 해소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환경 쟁점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신 변호사는 “시행령은 단순히 사업 촉진만을 위한 규정이 돼서는 안된다”고 전제한 뒤 “각 단계의 환경 검토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지 않고, 실질적 보호 장치로 작동하려면 시행령에서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해상풍력특별법의 12조 1항에 사용된 문구 중 ‘환경‧해양환경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의 불명확함과 환경 정보의 품질 기준 부재, 정보 공개성과 접근성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정부주도 영향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언급한 제16조에 대해서 신 변호사는 “조사의 방법과 기간이 불명확하고 조사 주체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불분명하다”고 말한 뒤 “조사결과의 검증 주체와 활용 방안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성 평가의 개념에 대해 신 변호사는 “정부의 영향 조사를 기반으로 하되, 사업자의 구체적 계획에 따른 추가 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단, 이 개념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환경성 평가의 항목의 경우 구체적인 평가 항목이 정해지지 않았고 정부 조사와의 중복 여부나 추가 평가 필요 항목 등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말한 신 변호사는 “자칫 정부 조사로 충족된 것으로 보고 사업자 평가를 대폭 생략하거나 중복 배제가 ‘평가 생략’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신 변호사는 “해상풍력특별법은 에너지 전환이나, 환경보호냐 라는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서는 입법적 시도”라며 “환경 보호를 사업 촉진의 전제로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시행령의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