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숨은 보험금 규모는 어느정도 될까. 10월말 현재 약 900만건에 7억4천만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숨은보험금이 지속 발생하는 것은 보험이 만기가 길고, 이자제공 방법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모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7일전에 소비자에게 보험금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장기간 계약기간 동안 주소이전 등으로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비자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이자제공 구조․방식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계속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보험의 특성 등을 감안, 소비자가 언제든 손쉽게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했다.
금융위는 지난 9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발표한 뒤 10대 과제 중 첫 번째로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를 진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지난 18일 오후 2시 보험소비자가 언제든 손쉽게 숨은보험금을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을 오픈했다.
소비자가 매번 각각 다른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보험 가입내역 조회 ▲모든 숨은보험금 조회 ▲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 기존 시스템들의 연관된 기능을 통합했다.
-. ‘숨은 보험금’이란 무엇인가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해당됩니다.
-.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로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보험금 발생 또는 계약만기 7일전 등에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보험계약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와 약관상 제공되는 이자(금리)가 높지 않은 경우도 있고,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등 보험금을 찾아가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찾지 않으면 계속해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해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구축 목적은 무엇인가요?
▲소비자가 숨은 보험금을 언제든 손쉽게 한 번에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상시관리시스템)
-. 보험사고 발생으로 청구가 된 보험금도 조회가 되나요?
▲이 시스템은 확정적으로 발생한 보험금을 조회하는 목적으로 구축돼 있어,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 지급절차가 진행중인 사고 보험금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실제 자동차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 지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병원 방문 후 실손의료보험의 진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입니다.
-. 기존 시스템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존에는 휴면보험금 조회 시스템만 있었으나, 아번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은 휴면보험금뿐만 아니라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배당금 등 청구되지 않고 있는 모든 미청구보험금까지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통합조회시스템은 야간에도 조회할 수 있는지 ?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할 때 별도로 필요한 것이 있는지 ?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려면 주민등록번호, 이름, 휴대전화(본인명의) 등을 입력하고 간단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휴대폰인증, 공인인증서인증, 아이핀인증 중에 하나의 방법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통합조회시스템이 있는지 모르면 숨은 보험금 조회를 할 수 없는데, 이러한 분들을 위한 방법은 ?
▲고령층 등 통합조회시스템의 사용이 어려운 분, 통합조회시스템을 모르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각 보험회사는 19일부터 숨은 보험금 청구권자분들의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했습니다.
아울러, 가까운 은행 지점에도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에 관한 안내자료가 비치될 수 있도록 했으며, 보험대리점 협회에도 보험대리점․설계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계약의 계약자분들께도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이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각 보험회사에 유선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지역본부/지부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일부 보험사의 보험금정보가 미회신됐는데 이에 대한 대처법은?
▲일시적으로 일부 보험사의 보험금 정보가 미회신될 경우에는 미회신되는 건들을 일괄적으로 야간에 처리해 다음날(D+1) 오전 9시 경에 핸드폰 문자(SMS)로 ‘조회가능 여부’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우체국이나 신협 등 보험상품도 조회되나요?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25개 생명보험회사, 16개 손해보험회사 등 총 41개 민간 보험회사의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공제상품의 경우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숨은보험금 조회는 피보험자도 가능한가요?
▲보험금 조회는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제공하는 사항으로, 피보험자 자격만으로는 보험금 조회 권한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가 여러명인 경우, 모두가 숨은보험금 조회가 가능한가요?
▲보험수익자가 공동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공동수익자 중 한명이라면 숨은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별로 지급받는 금액이 아닌 전체 수익자의 총 수령가능 보험금으로 조회되니, 실제로 본인이 보험회사에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조회된 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수익자의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별로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청구권자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해당 보험회사에 최종 수령가능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압류중인 보험금도 조회가 되는 건가요?
▲압류나 지급정지 등이 되지 않은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압류 등이 해제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 해지환급금도 조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은 확정적으로 발생한 보험금을 조회하는 목적으로 구축돼 있어 해지환급금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해지환급금은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 문의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조회된 보험금은 그대로 수령이 가능한가요?
조회된 보험금은 전월말 기준으로 보험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보험계약대출원리금, 세금, 이자지급일 차이 등이 존재할 경우 조회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원에서 운영중인 '내보험 다보여'와 유사한 것 아닌지?
▲‘내보험 다보여’는 기존 가입된 보험가입내역 및 보장별 내역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보험금 정보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 안내 우편은 언제쯤 도착할 수 있는지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통해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기 위한 최신 주소를 확인해, 12.19일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늦어도 12월말까지는 안내 우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발송 건수가 워낙 많아 우편발송/수령이 조금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번에 추진하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은 기존에 하던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기존에는 휴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만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은 휴면보험금과 사망보험금 외에도,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등 소비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모든 보험금에 대한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찾아주기 운동 대상중 하나인 사망보험금도 통합조회시스템 조회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지?
▲사망보험금은 일반, 재해, 상해 등 사망 사고의 발생유형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사망여부만으로는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통합조회시스템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은 지급여부, 지급규모가 확정된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대신, 상속인, 보험수익자 분들이 사망보험금 발생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피보험자가 사망해 보험금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으신 분들께 최신 주소로 보험금 관련 내용을 담은 안내우편을 12.19일부터 발송했습니다.
-. 우편물이 발송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계약자, 수익자 등 보험계약별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께 안내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휴면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으로 계약의 원권리자인 계약자의 최신 주소로 안내하고, 미청구보험금은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최신주소로 안내하며, 사망보험금은 1차적으로 보험금청구권자(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안내하되,수익자가 지정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수익자 미지정시)에게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은 이번에만 시행하는 일회성 이벤트인지?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은 향후에도 주기적(매년)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니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수시로 조회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중도보험금은 어떤 경우에 찾아가는 것이 유리한지 ?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보험금으로 보험가입 시점, 이자율 구조, 만기도래일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른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 만기보험금은 어떤 경우에 찾아가는 것이 유리한지?
▲20001년 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예정이율+1%’의 이자가 제공되고, 2001년 3월 이후에 체결된 계약은 ’예정이율 등의 50%‘ 또는 ’고정금리 1%‘의 이자가 제공되는 점 등을 확인하시고,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 휴면보험금은 어떤 경우에 찾아가는 것이 유리한지?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 숨은 보험금의 금리구조를 직접 조회할 수는 없는지 ?
▲보험상품별로 이자 제공 구조 등이 상이한 만큼, 일률적으로 조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보험회사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정확한 이자 제공 구조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조회한 보험금을 실제 청구하기 위한 절차는?
▲보험사별, 보험금 유형별로 청구절차 등이 상이하고, 일부 보험금의 경우 수익자 생존여부 확인 절차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해당 회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해 청구절차, 필요서류 등을 확인해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 온라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없는지 ?
▲온라인 청구가 가능한 보험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2018년 중, 금융위(금감원)은 "내보험 찾아줌(ZOOM)"을 통해 간편 청구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확정된 보험금인데 청구절차를 간소화해야 하는 것 아닌지 ?
▲현 시점에서는 보험회사별, 보험금 유형별로 보험금 청구절차가 상이해 표준화 및 일원화가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8년 중에 숨은 보험금 지급절차 표준화, 청구 간소화 등을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 청구 후 지급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숨은 보험금의 경우, 최소한의 확인 절차만을 거쳐 3영업일 이내에 지급/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스템 오픈 초기 일시적으로 청구가 몰릴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36. 휴면보험금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수령이 가능한가요?
▲휴면보험금은 보험금 청구권의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2015년 3월 이전: 2년, 이후: 3년)이 경과해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된 재산으로 보험회사의 법적인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지급의무와 관계없이, 모든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도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된 휴면보험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휴면보험금은 보험사에서 2년간 보유한 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보험회사의 지점 방문 등을 통해 청구하면 지정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