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중개시장 조성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합동점검한 결과, 67곳에서 6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군, 안전전세 관리단과 합동점검을 했다. 점검 대상은 시군과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를 통해 선정했다.
점검 결과 등록취소 2건,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28건 등 49건은 행정처분했다. 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 법정 기준을 초과한 중개보수 수수 등 9건은 수사를 의뢰했으며, 11건은 경고 또는 시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교부·보관 의무 위반, 서명·날인 누락, 고용·해고 미신고, 표시·광고 위반 등이었다.
신탁등기된 주택을 중개하면서 임대인의 임대 권한과 담보·우선권리 설정 여부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는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여부를 재확인하지 않아 임차인 보증금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번 점검과 함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공인중개사무소 1057곳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우수 770곳, 보통 163곳 등 933곳(88.3%)이 과제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은 101곳, 미동참은 9곳이었고 폐업·휴업 등 기타 사유는 14곳이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계약 전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계약 과정에서 전세사기 위험요인을 확인하도록 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도는 이행이 미흡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사무소를 대상으로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필수특약 설명, 계약 후 권리변동 재확인 등 계약 단계별 이행 방법을 안내했다.
도는 일정 기간 뒤 이들 사무소의 개선 여부를 재확인하고, 반복 위반 사례는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자율점검 자료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신탁주택 등 권리관계 확인처럼 임차인 피해와 직접 연결되는 항목을 집중 점검한다.
별도로 경기도와 용인시는 지난 5~6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지역을 합동점검해 무등록 중개 의심 2건, 이중등록 의심 1건 등 3건을 수사 의뢰했다. 폐업한 중개사무소의 간판 미철거와 공제증서 미게시 등 4건은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행정지도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개 과정의 위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