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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고유부호 도용, ‘일회용 인증번호’로 막는다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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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고유부호 도용, ‘일회용 인증번호’로 막는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28일부터 시범 운영 나서

기사입력 2026-08-24 14: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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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고유부호 도용, ‘일회용 인증번호’로 막는다
이미지=본보 기획 / AI 생성

[산업일보]
전자상거래가 전체 수입의 92%를 기록할 만큼 일상화된 가운데,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마약을 비롯한 불법 물품 밀수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전용 통관 체계가 도입된다.

관세청 이진희 통관국장은 24일 청사 브리핑실에서 안전한 해외직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이하 전용플랫폼)’을 2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개개인의 해외직구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통관고유부호(이하 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이용자 편의성 향상, 통관 데이터 기반 위험 물품 관리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일회용 인증번호’를 적용해 본인 확인 체계를 강화한다. 해외직구 구매자는 관세청이 이메일이나 문자로 발급한 일회용 인증번호를 고유부호와 함께 입력해야 주문을 완료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이 인정한 본인 확인 체계를 갖춘 쇼핑몰에서는 고유부호 및 일회용 인증번호 입력절차가 생략돼 기존보다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적용시점은 28일 이후 고유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발급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부터다. 현재 발급받은 고유부호는 발급자의 2027년 생일에 만료되며 갱신 전까지는 기존처럼 고유부호만 입력하면 된다.

또한 전용플랫폼에서는 고유부호 신규발급·갱신·해지·도용신고와 함께 해외직구 통관 현황부터 이력, 세금 조회 및 납부, 환급 신청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량을 위험도에 따라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거래 정보가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의 위험도 낮은 물품은 신속하게 통관하며, 정보가 부족하고 위험도가 높은 물품은 촘촘하게 선별·검사한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판매·중개·배송 대행하는 업체를 ‘전사상거래업자’로 등록해 관리하고, 쇼핑몰의 거래정보와 전용 통관 목록·전용 수입신고서를 운영하며 통관데이터를 확보한다.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쇼핑몰을 ‘협력 인정 업체’로 지정해 본인 확인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한 검사와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직구 고유부호 도용, ‘일회용 인증번호’로 막는다
관세청 이진희 통관국장(사진=e브리핑 캡처)

이진희 통관국장은 “최근 해외직구를 필두로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특송화물에는 대부분 간편한 통관 절차를 적용해 왔으나, 이를 악용해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하거나 마약·총기류 등 불법 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는 관세 국경에서의 안전을 지키기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간편함을 유지하면서도 위험한 물품 반입은 차단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가 바로 이번 전용플랫폼이다”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국민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해외직구를, 세관에는 스마트하고 촘촘한 국경 관리를, 업체에는 책임 있고 신뢰받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전용플랫폼 도입을 통한 관세청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전용 플랫폼은 28일 시범 운영 시작 이후 서비스 안정화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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