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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시대 도로교통법, ‘운전자’에서 ‘운행 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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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시대 도로교통법, ‘운전자’에서 ‘운행 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누가 운전했나보다 누가 의무 이행했나 따져야”…상용화 위한 책임 체계 정비 필요

기사입력 2026-08-10 14: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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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시대 도로교통법, ‘운전자’에서 ‘운행 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국도로교통공단 김종갑 비상임이사

[산업일보]
자율주행 기술이 연구 단계를 지나 상용화 초읽기에 들어서고 있다. 이에, ‘운전자 책임’ 중심으로 설계된 도로교통법 체계를 ‘운행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김종갑 비상임이사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사고책임과 국민안전 체계는 준비됐나’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섰다. 행사는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박상혁, 이해식, 임호선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가 주관했다.

김 이사는 ‘자율주행 시대 대비를 위한 운행관리와 책임 체계 정비’를 주제로 발표하며, “무인 자율주행 시대에는 ‘누가 운전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어떤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의무를 이행해야 했는가’를 묻는 방식으로 법제 접근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의 원인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제조사, 운행사업자, 안전관리자 등 여러 주체의 역할과 의무를 충분히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 법률이 ▲운행 주체가 누구인지 ▲각 주체가 부담하는 의무는 무엇인지 ▲공공도로 운행 허용 판단은 어디서 해야 하는지 ▲사고 발생 시 책임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할지 ▲위험 확인 시 운행 중지와 재개는 누가 판단하는지 등 다섯 가지 질문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갑 이사는 ‘자동차 안전(기술승인)’과 ‘운행안전(운행허가)’를 구분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기술승인이 차량과 시스템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보는 것이라면 운행허가는 사업자가 특정 도로를 운행해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해당 구역의 도로교통 환경, 원격지원·사고대응 체계, 사업자의 운영 역량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운행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모든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이사는 “누가 어떤 권한과 의무를 지고 있었는지를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해, 사고 후 책임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짚었다.

형사책임과 관련해서는 ‘사고결과에 대한 과실 책임’, ‘안전규제 위반책임’, ‘사고 데이터 변조·삭제 등 조사‧정보질서 침해책임’ 3가지로 구분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형사책임의 입법 목적은 처벌 확대가 아니라, 책임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는 사고를 야기한 주체를 알 수 있어야 하고, 사고 조사기관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자 및 운행 실무자는 자신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갑 이사는 발제를 마무리하며 “무인 자율주행 시대에는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뿐만 아니라, ‘공공도로에서 누가, 어떤 책임 아래, 어떻게 운행할 것인가’를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운전자에서 운행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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