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9조 7천억 원 규모의 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7개 업체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디에스단석과 애경케미칼, SK에코프라임, SK케미칼, 이맥솔루션, JC케미칼, KG에코솔루션 등 7개 바이오연료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1년 3개월 동안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 사업자는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바이오디젤 80%, 바이오중유는 한때 100%에 달했다.
담합 영향을 받은 전체 입찰 규모는 총 9조 7천억 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이 7조 7천600억 원, 발전용 연료인 바이오중유가 1조 9천500억 원이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의 경우 들러리 사업자의 매출도 반영돼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이 전체 입찰 규모인 9조 7천억 원보다 크게 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찰담합은 낙찰 금액뿐 아니라 들러리 사업자의 관련 매출도 포함되기 때문에 들러리 감경의 인정 범위 등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4% 혼입하게 돼 있어, 경유 가격에 아주 작지만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담합이 유발한 파급력을 짚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과 물량담합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해 금지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입찰 규모 9조 7천억 원에 상한을 단순 적용하면 1조 9천400억 원 수준이지만 실제 과징금은 관련매출액과 부과율, 감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관련매출액이 입찰 규모보다 크게 산정되고 최고 부과율이 적용될 경우 과징금 상한은 1조 9천400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