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제조현장에서의 AI 활용은 하루가 다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빠른 발전에 비해 관련된 법령은 아직까지 AI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6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열린 ‘Seoul AI Policy Conference 2026’의 토론자로 참석한 HD현대 김영옥 CAIO는 제조현장에서 사용되는 AI의 현주소와 관련 법령의 변화상에 대해 언급했다.
국가 AI 전략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 CAIO는 AI 기본법의 성격과 산업 현장에서의 AI 적용 현황, 그리고 규제 프레임워크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AI 기본법의 핵심 의미에 대해 “법 조항에는 데이터 투명성이나 고위험 AI 영향도 평가 등 규제적 요소가 포함돼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 산업 전환을 촉진하는 진흥법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평가했다.
제조 분야에서 AI의 역할에 대해 김 CAIO는 “제조 산업의 AX 전환과 함께 자체적인 AI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대한민국 자체 소버린 AI 모델 개발이 진행 중이며, 이는 단순히 우수한 모델을 개발하는 차원을 넘어 전 국민이 AI 혜택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모두의 AI'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제조 현장에서의 AI 도입 경험에 대해 김 CAIO는 “피지컬 AI와 로보틱스가 노동을 대체하는 흐름 속에서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숙련공의 암묵지, 즉 현장 노하우를 AI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복합적인 규제 이슈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의 설명에 따르면, 영상 데이터 수집을 통한 숙련 작업의 AI 학습 과정에서 노동 권리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규제 프레임워크의 방향성에 대해 김 CAIO는 “범용 AI 서비스와 산업 특화 AI 적용을 동일한 잣대로 규율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은 뒤 “AI 기본법이 보편적인 규제의 큰 틀을 제공한다면, 그 안에서 자동차 자율주행 특별법이나 제조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법 등 산업 버티컬별 특별법을 통해 세분화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AI규제의 국제 공조에 대해 “기존 규제 체계와 현실 사이의 차이, 그리고 이를 다루는 역량과 인식차를 좁히기 위한 국제적 논의와 대화가 지금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