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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 수출입기업 세정지원 확대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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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 수출입기업 세정지원 확대

신통상질서 대응 지원책 마련…과태료 납부지원 요건도 완화

기사입력 2026-01-29 1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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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 수출입기업 세정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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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로 수출기업의 경영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목표로 올해 세정지원을 확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29일 청사 브리핑실에서 ‘2026년 관세청 세정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관세청은 ‘사회적 기업’, ‘재해사고 안전 인증 기업’, ‘저출산 극복 가족친화 기업’과 같이 국정과제와 연계된 기업군을 세정지원 대상에 추가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한다.

최근 재편 중인 통상 환경에 대응한 세정 지원책도 마련했다. 미국의 고세율 적용 품목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나 EU의 탄소국경 조정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업종을 대상으로 특별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재난발생 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도 맞춤형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원스톱 세정지원 시스템’도 운영한다. 그간 세관에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로만 가능했던 납부기간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올해부터 ‘전자통관시스템’ 기반의 원스톱 처리로 전환해,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과태료 납부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관세법상 부과된 과태료의 납기 연장·분할납부 허용시 수입실적 요건을 폐지해, 영세 기업·보세운송업자 등 수입실적이 없는 기업들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 중소 수출입기업 세정지원 확대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사진=e브리핑 캡처)

손성수 심사국장은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215개 업체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해 1조 1천675억 원 규모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대신해 “올해는 재해 위기기업과 경영취약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도 더 넓힐 것”이라며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기조에 발맞춰 중소 수출입기업이 수출과 고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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