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기업의 탄소 배출 저감 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은 자사에 필요한 지원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기 십상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KEITI)은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계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사업 설명회’에 참가해 KEITI에서 추진 중인 탄소경쟁력 강화 지원책을 소개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경환 선임연구원은 KEITI가 보급하고 있는 녹색분류체계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녹색금융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녹색분류체계는 ‘기업의 경제활동이 녹색경제활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지침’으로 ▲환경목표에의 기여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최소한의 보호장치 준수 등 3가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녹색금융은 주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프로젝트나 친환경 제품, 정책을 위해 활용되는 금융수단에 관련된 제도의 개발과 도입을 의미한다”고 말한 김 선임연구원은 “해당 경제활동으로 자금 유입을 확대해 녹색 산업과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도 함께 언급됐다. 중소‧중견기업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활용 유도 및 녹색 투자 선순환을 위해 개발된 이 상품은 단독으로 채권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녹색자금을 조달하거나 이자부담 등 금융비용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
김 선임연구원은 “지원기간은 녹색자산 회사채 발행일부터 3년이며,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한 뒤 “녹색자산의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위한 외부검토 비용도 전액 지원된다”고 언급했다.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의 경우, 환경산업체 성장 및 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금 보조 형태로 운영된다. 은행 심사 통과 후 평가 한도 내에서 정책자금을 대출해주거나 이자를 지원하는 방법도 병행된다.
친환경경영(ESG) 컨설팅과 전문인력 양성도 KEITI를 통해 가능하다. 컨설팅의 경우 기존의 ESG경영체계구축과 환경무역규제 대응, 탄소저감 설계생산 지원 외에 올해부터는 고탄소 배출업종 탈탄소 지원도 함께 컨설팅 항목에 포함된다. 아울러, ESG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올해 총 30회 이상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