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을 멈추고, ‘국민의 장기수익률 보호’라는 목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선진변호사협회 도태우 대표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연금과 기관 사모펀드의 기업지배, 어디까지인가?’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수탁자책임 활동지침의 부적법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그는 “국민이 보험료를 낼 때, 기업 경영에 개입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대리인의 지위를 남용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도 대표는 “현행 지침은 ‘기업의 배당정책’,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ESG’ 등 경영 판단 영역을 중점관리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외에도 비공개대화, 비공개중점관리기업, 공개서한 발송과 같이 기업의 자유를 옥죄는 행위에 국민의 위임이 언제 있었는가”라고 꼬집었다.
도태우 대표는 “국민연금은 수익자의 재무적 이익, 국민의 장기 수익률 보호라는 원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라며 “의결권 행사가 포함된 수탁자책임 활동지침은 엄격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제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치권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연금의 활동을 장기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