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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렌터카 1·2위 결합 불허… “독과점 폐해 원천 봉쇄”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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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렌터카 1·2위 결합 불허… “독과점 폐해 원천 봉쇄”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인수 제동… 소비자 요금 인상 우려에 1조 8천억 원 규모 딜 무산

기사입력 2026-01-26 16: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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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렌터카 1·2위 결합 불허… “독과점 폐해 원천 봉쇄”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산업일보]
정부 당국이 국내 렌터카 시장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결합을 최종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사모펀드(PEF)가 시장의 유력한 경쟁사들을 연달아 인수해 인위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어피니티는 앞서 2024년 8월 업계 2위인 SK렌터카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1위 사업자인 롯데렌탈 주식 63.5%를 약 1조 8천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번 결합이 성사될 경우 국내 렌터카 시장 1·2위가 모두 한 주인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구조였다.

공정위가 렌터카 시장을 차량 대여 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와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로 나눠 심사한 결과, 두 시장 모두에서 독점적 지위가 형성될 우려가 제기됐다.

2024년 말 기준 내륙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양사의 합산 점유율은 29.3%에 달하며, 이는 3위 사업자인 쏘카보다 7.9배나 높은 수치다. 제주 지역 역시 합산 점유율 21.3%로 3위 업체와 5.3배의 격차를 벌리게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양사의 합산 점유율은 38.3%로 나타났다. 현대캐피탈 등 금융사들이 경쟁자로 존재하지만, 현대캐피탈 등 금융사들이 경쟁자로 존재하지만, 이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본업 비율 제한(렌터카 등 부수 업무 비중 제한)’ 규제로 인해 리스 차량 잔액을 초과해 장기 렌터카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차량 정비 및 중고차 판매망과의 연계가 필수적인 시장 특성상, 인프라를 직접 갖춘 롯데렌탈·SK렌터카에 비해 캐피탈사들의 경쟁 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공정위는 진단했다.

공정위, 렌터카 1·2위 결합 불허… “독과점 폐해 원천 봉쇄”
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 심사 결과. (공정위)

공정위의 경제분석 결과, 결합 이후 가격 인상 압력은 수치로도 확인됐다.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SK렌터카는 지역에 따라 10.45%에서 12.15%의 가격 인상 압력이, 장기 시장에서 롯데렌탈은 5.05%에서 5.35%의 인상 압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의 과정에서 어피니티 측은 단기 요금 인상 폭을 소비자물가지수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시정 방안을 제시하며 결합 허용을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일정 기간 후 고수익 매각(Exit·투자 회수)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가격 인상 제한 같은 행태적 조치로는 영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경쟁 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주식 취득 자체를 금지하는 구조적 조치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국내 렌터카 시장의 경쟁 구조를 크게 악화시키는 결합을 원천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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