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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것③] 심화하는 ‘기후재난’, 대응체계 전면 개편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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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것③] 심화하는 ‘기후재난’, 대응체계 전면 개편

재난 경보 고도화, 피해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까지 확대

기사입력 2026-01-13 11: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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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것③] 심화하는 ‘기후재난’, 대응체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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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2026년 달라지는 것②] 전기차 화재부터 재활용까지, 환경정책 이렇게 바뀐다’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기후위기는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맞물려 구조적 위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2026년 정책에는 폭염·혹한 등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응책이 다수 포함됐다.

기상청은 ‘폭염 중대 경보·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하고 6월 시범운영한다. 폭염중대경보는 기존 폭염경보의 상위 알림 체계로 도입되며, 열대야 주의보는 기상 및 영향요소 및 특보발표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기준을 차등 설정해 운영한다.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도 5월 신설한다. 기존 방재역량을 뛰어넘는 ‘재난성호우’ 대응을 위해 현행 호우 긴급재난물자와 별도 상위 단계 긴급재난물자가 재난 현장 주민에게 추가발송된다. 기준은 50mm/h(시간당 50mm) 및 90mm/3h(3시간 누적 강수량 90mm) 동시관측 또는 72mm/h(시간당 72mm) 관측될 때로, 읍·면·동 단위 지역에는 40dB(데시벨) 알람이 동반된다.

6월부터는 ‘통합기상가뭄정보’를 제공한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 기반의 감시정보만 제공하던 기상가뭄 현황을, 최근 3개월 누적 강수량을 반영한 감시정보로 확대하고 돌발가뭄 감시정보를 시범운영한다.

또한 9월부터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을 통해 태양광·풍력에너지 맞춤형 관측·분석정보·예측자료를 제공한다. 2026년은 제주, 군산, 경주 등 실증지역 11곳을 중심으로 제공하며 내년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월부터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태풍·홍수·호우·산불 등 긴급한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운용한다. 적의 공습경보 때는 사이렌 파상음(5초↗3초↘) 1분과 음성방송을, 재난경보시에는 사이렌 파상음(2초↗2초↘) 12초와 음성방송을 제공한다.

상반기에는 재난 피해지원 대상 및 범위를 폭넓게 확대한다. 2025년 5월 2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주 생계 수단 요건’을 삭제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늘렸다.

소상공인에만 적용하던 생계지원을 중소기업에도 적용해 건축물, 기계설비와 같은 시설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도 신설한다. 관련 행정규칙 개정 후, 지난해 3월 21일(경북 산불 발생일)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소급 적용 예정이다.

기상 상황 및 특보, 대피소 정보 등 기존 대국민 재난·안전 정보 제공 창구 5종은 하나로 모아 ‘국민안전24’로 통합한다. 상반기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편을 완료한다.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 개선에도 나선다. CMIP(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결합모델 상호비교 국제 협력 프로젝트)에서 제시하는 기후변화 모형을 적용해, 2100년까지 장기적인 기후영향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평균 52년 빈도 수준의 방재성능 목표가 100~200년 빈도까지 근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 통보 후 지자체장이 지역별 목표를 설정해 공표하는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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