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것①] 산업 현장과 기업이 알아야 할 제도 변화’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지난 기사에서 올해 새롭게 도입되고 변경되는 고용 및 노동, 산업 육성과 현장 안전 강화 정책을 살펴본 데 이어, 이번 기사에서는 전기차·에너지·재활용 정책을 짚어봤다. 2025년 10월 ‘공룡부처’로 거듭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이 주를 이뤘다.
전기차와 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수소버스 보급을 목표로 융자 및 펀드 등 금융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하는 운수사의 구매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충전소 구축, 운영, 충전기술 개발을 위한 펀드도 조성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투자한다.
2026년 예산은 무공해차 구매 융자 735억 원, 인프라 펀드 740억 원이다. 구매 융자는 대당 최대 1~2억 원 지원할 예정이며, 3월 융자 전담 기관 선정 후 시행한다. 펀드 역시 운용사 선정 후 3월부터 시작한다.
올해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된다. 우선, 충전·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손해가 기존 보험 종목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상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이 3월 보험사 선정 후 시행된다. 예산으로 20억 원을 마련했다. 보장기간은 신차 출고 후 3년이다.
선박 내 전기차 화재에도 대비한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연안여객선 대상의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보급사업’을 1분기에 국제여객선과 연안 카페리화물선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연안여객선 97척에 보급한 데 이어 올해는 연안여객선 20척·국제여객선 21척·카페리화물선 11척 등에 소방청 실사용 대응장비 3종과 열화상카메라를 국비 50% 매칭 지원으로 보급한다.
또한 카페리 여객선에 선박 전용 소방설비를 비치하도록 법(‘선박소방설비기준’)을 개정했다. 전기차를 운송하는 카페리 여객선은 4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정기 또는 중간검사 시까지 소방원장구, 질식소화덮개, 상방향 물 분사장치 등 소방설비를 비치해야 한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3월 26일부터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발굴해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해 인허가를 지원한다. 해상풍력 보급에 필요한 산업 및 인프라도 함께 육성할 예정이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민간 부문까지 확대 시행된다.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민간 의무생산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지자체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돈분 80% 이상) 운영자 ▲연간 1천 톤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다.
이들은 올해부터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 책임 있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10%만큼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한다. 직접 생산, 위탁 생산, 생산실적 거래 등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205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폐기 및 재활용
올해부터 먹는샘물 용기는 무라벨 제품만 생산된다. 단, 제품 스캔이 QR코드로만 이뤄지는 만큼 소매점을 비롯한 현장 여건을 감안해 오프라인 낱개 판매는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재생원료 사용이 의무화된다. 연간 5천 톤 이상 생수·음료 페트병 제품 생산자(롯데칠성음료(주), 코카콜라음료(주) 등 주요 상위 제조사)가 대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폐페트로 제작된 재생원료를 10% 사용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사용의무대상을 연간 1천 톤 이상 생산자로 확대하고, 연간 사용의무율도 30%로 단계적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는 플라스틱 완구류가 추가됐다. 회수된 완구는 선별·분쇄·세척 후 플레이크 형태로 만들어져 건설자재로 재활용한다.
의류건조기 및 보조배터리를 비롯해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기·전자제품도 EPR 대상으로 전환됐다. 제도 대상 의무자는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주택 등에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무상방문수거 대상 품목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모든 폐가전을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다. 일부 산업기기, 감염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및 연구개발기기 등은 제외된다.
이차전지용 양극재·전구체 스크랩, 개인형 이동장치 구동용 배터리와 같은 전지류 폐기물의 분류체계도 개선한다. 성상·유해성·발생량·유가성 등을 기준으로 개편해 배출자와 처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취급 용이성을 높인다. 올해 12월 시행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파손될 경우 폐기물로 처리하던 소파블록을 건설자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개정했다. 소파블록은 파도 에너지를 분산해 항만·어항 시설물을 보호하는 무근콘크리트로, 테트라포드가 대표적이다.
하반기에는 ‘선박재활용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한국에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선박은 유해물질 목록을 관리하고 선박검사 후 국제유해물질 관리증서를 비치해야 한다.
더불어, 선박재활용 시설은 운영계획서를 갖추고 시설 인증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에 따라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선박 건조부터 해체까지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박재활용과정에서 근로자 안전과 해양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친환경 제품에 부여되는 국가 인증 로고인 ‘환경표지’ 기준을 3월 19일부터 강화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환경표지에 관한 표시나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환경표지를 무단 사용 및 광고 삭제·수정하지 않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공개할 수 있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임직원이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상의 허위·과장 친환경 광고를 차단하고, 플랫폼과 인증기업의 책임성을 향상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