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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시행…명의도용·대포폰 막는다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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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시행…명의도용·대포폰 막는다

과기정통부, 안면인증 중심 본인확인 절차 강화…불법 개통 사업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기사입력 2026-06-30 15: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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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시행…명의도용·대포폰 막는다
이미지= 본보 기획/AI 생성

[산업일보]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같이 날로 고도화되는 비대면 금융 범죄와 민생 피해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문턱을 높인다. 안면인증을 도입해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부정 개통이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휴대전화는 단순 통신 수단을 넘어 금융거래와 본인인증의 핵심 매개체가 됐지만, 타인의 명의도용 및 대포폰을 통한 보이스피싱 악용 등 부작용이 따르고 있다”라며 “지난해 대포폰 적발 건수는 2만여 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3천억 원에 달한다”라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개통 시 신원 확인 강화 ▲명의 대여 예방 ▲법인폰 악용 대응 ▲불법 행위 단속 및 엄정 제재라는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다음 달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적용되는 안면인증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 사의 모든 채널에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308개 선도 대리점에서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해킹 취약점을 비롯한 보안성을 검토했다.

단, 이용자 편의성과 현장 혼란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 기간에는 안면인증 선택 시 최소 1차례, 3회 시도 후 후속 절차를 통해 개통할 수 있으며,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처리 과정 기록과 같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조건부 개통을 허용한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권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해 스마트폰 보유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 미보유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과 같은 대체 인증 수단을 제공해 선택권을 보장한다.
7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시행…명의도용·대포폰 막는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AI로 정리

8월에는 금융권을 비롯한 유사 사례를 참고해 대체 수단의 편의성을 확대하는 다중인증체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9월부터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을 연계 적용하며, 10월에는 안면인증의 법적근거를 더 명확히 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단계적 시행을 마무리한다.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와 협조해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회선 개통 요건도 엄격화할 계획이다.

11월 말부터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M-Safer)’를 계약 시 기본적으로 제공해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개통을 원천 차단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나를 구제하는 대출(내구제 대출)’을 비롯한 명의대여 범죄 예방에도 나선다. 통신사에 휴대전화 개통 시 대포폰 불법성·처벌 가능성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고위험군에는 고가 단말기의 할부 개통을 일부 제한한다. 특히, 범죄에 가담한 유통 채널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법인 명의를 악용한 부정개통도 차단한다. 구비 서류 진위확인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의 법인 휴대전화에 대한 실사용제 등록제 및 전체 회선을 제한하는 다회선 총량제(180일 내 4회선)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예방 대책과 더불어, 통신사·유통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 제재도 병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과기정통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 합동점검을 실시해 왔다.

최근 여권 사본을 이용한 부정 개통 의혹이 있는 3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절차를, 공공기관을 사칭해 발신변호를 거짓표시(변작)한 1개 인터넷전화 사업자에 대해선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향후 적발되는 업체에도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7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시행…명의도용·대포폰 막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사진=e브리핑 캡처)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기술적·제도적 보안만으로 대포폰을 100%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면서도 “이번 대책이 대포폰 개통 장벽을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피해가 실질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디지털 신원의 신뢰를 확보해, 보이스피싱이 없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과 AI 기본 사회의 기반이 되는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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