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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 안착을 위한 단계별 점검① - 햇빛소득 정책 현황과 초기 쟁점
김우겸 기자|kyeo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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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 안착을 위한 단계별 점검① - 햇빛소득 정책 현황과 초기 쟁점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김성우 변호사 칼럼] '햇빛소득' 개념 정립과 수익 배분 기준 마련이 첫걸음

기사입력 2026-06-29 16: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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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등으로 전 세계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8%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태양광 등 발전 설비를 구축할 넓은 부지가 필수적인데 도심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결국 농어촌의 유휴 공간이 에너지 전환의 주요 무대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현재 우리 농어촌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2%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심각한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 더욱이 2050 탄소중립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기존 농어업용 면세유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에너지 자립을 이뤄내야 한다는 정책적 압박도 커지고 있다.
햇빛소득 안착을 위한 단계별 점검① - 햇빛소득 정책 현황과 초기 쟁점
햇빛소득 정책 현황과 초기 쟁점 (이미지 AI 생성)

이처럼 국가가 직면한 '에너지 부지 확보' 문제와 농어촌이 안고 있는 '지방 소멸 극복'이라는 두 가지 현실적 고민이 맞닿은 지점에서 등장한 대안이 바로 '햇빛소득마을' 사업이다.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저수지, 농지, 공공부지 등 지역 내 유휴 공간에 300kW에서 1,0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계통한계가격(SMP), 공급인증서(REC), 전력구입계약(PPA) 등을 통해 판매하여 그 수익을 주민 경제에 환원하는 구조다.

다만, 다수의 마을 공동체를 대리해 발전사업의 초기 인허가 및 법인 설립을 자문하다 보면, 이 훌륭한 취지의 사업이 현실에 안착하기까지 넘어야 할 법률적 문턱이 꽤 높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 중앙 정부 차원의 일률적인 가이드라인 대신 마을 자율에 맡겨둔 영역이 많다 보니, 초기 정관과 규약을 얼마나 정밀하게 짜느냐에 따라 20년 장기 사업의 성패가 갈리게 된다.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초기 쟁점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 짚어본다.

'햇빛소득' 개념의 합의와 수익 배분의 명문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지역마다, 그리고 주민마다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햇빛소득'의 개념을 하나의 합의된 규약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은 사업 수익을 마을 공동 활용이나 지역 주민 배분 등 지역 환원 구조로 운영해야 한다고 큰 틀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배분 방식은 마을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발전 수익을 개별 가구에 현금(또는 지역화폐)으로 직접 배당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입장과 마을 전체의 인프라 및 복지 확충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 부딪히곤 한다. 실제로 경기도 여주시구양리의 경우 약 1MW 규모의 발전소를 통해 마을 공용차량 운행, 공용 무료식당 운영, 문화공연 관람 지원 등 공동체 복지에 집중하는 방식을 택했다. 반면, 전북 완주군 서봉마을은 975kW 발전소 수익을 바탕으로 70세 이상 노인에게 월 5만 원(향후 75세 이상 월 10만 원 계획)의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직접 환원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수익금의 용도를 사업의 뼈대인 '협동조합 정관'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아내느냐다. 막연히 '마을 복지를 위해 쓴다'는 선언적 문구로는 부족하다. 표준정관 예시처럼 필수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 시설 유지보수 및 교체 적립금, 마을공동기금, 마을복지 및 장학 사업 등으로 항목을 명확히 나누어야 한다. 상업 운전이 시작되고 실제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사전 합의된 비율이나 원칙이 없다면 조합원을 상대로 한 이익배당 관련 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사업 주체의 적법성 확보와 '주민' 인정 범위의 객관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지에 주소를 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이 법인은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 총회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사업을 승인받고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여기서 법률적으로 가장 치열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마을주민'의 범위를 확정하는 일이다. 표준정관 예시는 마을주민을 '주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해당 마을에 거주하며 마을 공동체 생활의 기반을 둔 자'로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농촌의 인구 지형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원주민, 주말에만 내려와 농사를 짓는 귀농 준비자, 토지는 소유하고 있으나 외지에 거주하는 지주, 부모의 거주를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는 타지 거주 자녀 등 경계선에 있는 사례가 무수히 많다. 따라서 총회 의결권과 향후 수익 배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주민등록 전입 후 실거주 최소 ○년 이상', '최근 1년간 마을 대동회 참석 비율 ○% 이상', '마을 공과금 및 회비 납부 내역' 등 객관적이고 입증 가능한 지표로 정관에 못 박아 두어야 한다.

연계 모델과 상세한 법률적 장치 도입의 필요성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단일 마을의 유휴부지만으로는 타당한 면적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한전의 배전선로 여유 용량(계통)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주간 시간대(08~15시)에는 계통 송전이 제한되어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만 가능하고, 야간에만 송전이 허용되는 등 계통 연계의 조건도 까다롭다.

햇빛소득 안착을 위한 단계별 점검① - 햇빛소득 정책 현황과 초기 쟁점
김성우 변호사
이러한 물리적 한계를 풀기 위해 인접 마을들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발전소를 구축하는 연계 모델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마을이 결합할 경우, 부지를 내어준 마을과 금융 자본을 더 많이 댄 마을 간의 지분 가치 산정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남는다. 이때는 구두 합의를 배제하고, 계통 연계 비용의 분담 비율, 발전 설비에 대한 법적 소유권,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규율하는 '마을 간 공동사업 협약서'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마을 내부의 의사결정 지배구조도 다듬어야 한다. 새롭게 설립된 '마을협동조합'과 기존의 관습적 기구인 '마을총회(대동회)' 간의 권한 충돌 문제다. 법적으로 조합은 시설의 운영관리 책임을 지지만, 운영 과정에서 마을주민 과반수가 참여하는 마을총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법인격을 지닌 조합의 이사회에 일상적인 사업 집행 권한을 일임하되, 발전 설비의 처분이나 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규모 자금 차입 등 마을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중대 사안은 반드시 마을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치도록 정관상 한계를 명확히 설정해 두는 절차가 요구된다.

햇빛소득 정책은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훌륭한 수단이지만,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가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 치밀한 법적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햇빛소득이 마을의 에너지 자립과 전환의 기초가 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의 빈 공간을 마을 실정에 맞는 정교한 규약과 투명한 지배구조로 채워나가는 과정을 잘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 기고자: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김성우 변호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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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업부 김우겸 기자입니다. 산업인들을 위한 글로벌 산업 트렌드와 현안 이슈에 대해 정확하면서도 신속히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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