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AI(인공지능)·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가치가 주목받는 가운데, 기술 유출·탈취 범죄는 지능화·조직화되면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기술경찰 규모를 확대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술유출 및 탈취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종합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재처 김용선 처장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술유출 대응체계 확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30일부터 기술경찰 조직을 기존 27명에서 61명으로 늘리고, 지식재산보호협력국 내에 범죄 대응 전담 3개 과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편의 목표는 ▲전문성 확보 ▲사전 예방 ▲독자적 수사 역량 강화 및 인권보호다.
전문성 확보는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신설로 추진한다. 영업비밀·특허·디자인 분야 사건이 같은 수사과에서 처리되던 구조에서, 영업비밀 수사 전담 조직을 분리하고 21명의 수사관을 배치해 첨단기술 유출·탈취 수사의 신속·정밀성을 더한다.
특히 특허심사·심판관, 박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 인력을 수사관으로 배치하고 내부 기술전문가 자문그룹을 운영해 첨단기술 범죄 판단과 입증을 강화한다. 과학수사 전담 인력도 확충해 해킹과 같이 디지털 경로를 활용한 기술 유출에 대응한다.
함께 꾸려지는 ‘지식재산보호분석과’는 특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 유출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기술범죄에 사전 대응한다. 기술보호·경제 안보 분석으로 기술유출·탈취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도 수립한다.
민관협력체계도 조성한다. 산업스파이 신고포상금제 운영, 기업 및 연구소와의 상시 네트워크 구축으로 위험 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기획·인지수사로 전환한다.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보안교육도 이뤄진다.
수사 역량 강화와 인권보호 장치 구성으로 책임수사의 기반도 구축한다. 신설되는 ‘지식재산보호기준팀’에서는 수사지침과 강제수사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수사 전 과정에 적법성·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검찰청 폐지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지시체계 변동으로 인한 수사품질 저하·통제 공백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다.
또한 수사관의 단계별 역량발전 경로 설계, 전기·화학·기계 분야별 전문성 강화, 경찰청과 협력해 수사 매뉴얼 고도화 등을 추진해 수사 역량을 키운다.
인권보호를 위해선 ‘수사심의위윈회’ 운영, 변호인 조력권 보장, 의무 영상녹화 확대, 사건 진행상황 통지 제도 도입과 같은 안정장치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용선 처장은 “기술경찰은 지난 5년간 현장에서 기술범죄와의 싸움을 이어왔다”라며 “이번 확대 개편은 사전 예방과 기술 전문성 강화, 기준 수립 등 기술범죄 수사의 내실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을 지키는 것은 기업과 연구자를 보호하는 일이자 미래 세대가 누릴 성장의 토대를 지키는 것”이라며 “지재처는 우리 기업의 기술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그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