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의 규모가 이전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중소기업 역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강화되는 공정거래법 제재, 중소기업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과징금 확대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공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실 남동길 사무관은 이날 발제자로 나서 개정된 과징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남 사무관의 설명에 따르면, 우선 모든 위반유형에 대해 중대한 위반행위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선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0.1%~2.4%에 달했던 부과기준율의 하한선은 최소 0.2%에서 최대 3.6%로 올랐다.
남 사무관은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비롯해 부당지원,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하한선도 상향된다”며 “이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한선은 10%,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행위는 100%로 조정됐으며 이는 기존의 부과기준율에 비해 각각 20배, 5배 상향된 수치”라고 언급했다.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도 과징금이 강화된다. 남 사무관은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위원회의 조사‧심의 협조나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은 축소되고 단순과실 감경규정은 아예 삭제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법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가 운영된다.
공정위 경쟁정책과 전미선 사무관은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재정하고 운영하는 교육‧감동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이라고 설명한 뒤 “CP를 운영하는 기업이 등급평가를 신청하면 공정위가 CP 운영수준을 평가해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전 사무관은 “CP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과징금이나 시정조치의 감경, 직권조사 면제, 위원장 표창 수여 등의 인센티브가 등급별로 수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