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공정거래법 관련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공정거래법 위반은 물론 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는 경우가 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한 강화되는 ‘공정거래법 제재, 중소기업 대응 전략 설명회’의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광장의 김성만 변호사는 중소기업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을 소개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공정거래법 제재 환경의 변화부터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우선 과징금의 규모를 계산할 때 고려하는 요소인 부과율과 가중요소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해 동일한 위반 요소여도 과징금의 규모가 훨씬 커지게 됐다. 아울러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인력 증원과 신설 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주요 위반 사례를 설명한 김 변호사는 특히 경쟁사와의 담합이나 정보교환행위에 대해 “중소기업이 가장 쉽게 빠지는 유형”이라며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로 가격 결정이나 생산량 제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 등을 제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올해 초 벌어진 제지업계 인쇄용지 가격담합 사건을 비롯해 건설감리용역 임찰 담합사건, 레미콘업체 가격 담합 사건 등을 예로 들면서 “일부 사업자단체는 메신저 대화방에 최저가격을 공지하고 준수 여부를 감시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고 중소기업의 주의를 요구했다.
일반불공정거래행위도 중소기업이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공정거래 위반 행위로 언급됐다. 김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중소기업이 ‘갑’의 위치에 서는 거래에서 자주 발생되며 거래거절과 차별취급, 부당한 고객 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사업활동 방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주로 중소기업이 피해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하도급법에 대해 김 변호사는 “중소기업도 원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면 하도급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건설 하도급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예하는 유보금 약정이 부당 특약 형태로 명시돼 이 역시 규제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경쟁사와는 가격이나 입찰에 대해 아예 얘기를 하지 않고, 하도급은 무조건 서면과 증빙이 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김 변호사는 “자료 삭제나 허위 제출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며 문제가 생기면 숨기지 말고 즉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은 즉시 계약서나 발주서 등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한 김 변호사는 “기술탈취는 기술탈취 신문고 등 별도 방식으로 즉시 대응하고 사기나 영업비밀 침해성이 있으면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