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발제자로 나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신서린 수석연구원은 1부에서 EU CBAM과 하류재 확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한 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 방법과 대응 지원책을 소개했다.
CBAM 대응 시 수출 기업은 EU가 제시한 '기본값'을 사용하거나 자체 측정한 '실제값'을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값에는 연도별 가중치(마크업)가 붙는다.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이후 30%가 추가 적용되어 기본값을 쓸수록 부담이 가중된다.
신 수석연구원은 철근 구조물을 예로 들며 “기본값으로 대응했을 때와 실제값으로 대응했을 때 납부해야 할 탄소 배출량 차이가 톤당 약 85% 감소한다”며 실제값 사용을 강하게 권고한 뒤 “다만 실제값을 사용하려면 EU가 인정하는 검증 기관으로부터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 수석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국내 검증 기관 기준으로 검증 비용은 CN 코드 하나당 200~500만 원 수준이며, 외국계 검증 기관을 이용하면 비용이 더 크게 상승한다. 현재 CBAM 검증 기관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것이 포스코·현대제철 같은 기업들이 수입업자와 인증서 비용 분담 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직접 수출하고 EU에서 수입 통관까지 직접 하는 기업은 EU 내에서 CBAM 신고인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분기별 인증서 구매 및 예치, 검증 기관과의 계약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한 그는 “별도의 EU 수입업자가 있는 수출 기업은 수입업자를 통해 CN 코드와 연간 수입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접 수출하지 않고 납품만 하는 기업은 별도 신고 의무는 없지만, 자사 배출량을 검증받아 납품처에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탁기·냉장고 등 하류제품 제조 기업의 경우, 완제품 자체의 배출량을 산정할 필요없이 제품에 사용된 철판·나사 등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검증받은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받으면 된다”고 말한 신 수석연구원은 “단, 이를 제품 중량 단위로 환산하는 방법 등 세부 규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연구원은 “정부는 CBAM 대응을 위해 중기부·기후부 컨설팅 지원과 무역협회 현장 진단, CBAM 아카데미 및 전문 인력 교육 프로그램, 탄소 감축 설비 지원 사업 등을 운영 중”이라고 말한 뒤 “결국 CBAM 부담을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감 설비 도입, 바이오매스 및 재생전력 활용 등을 통한 선제적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