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EU 수출 중소기업 및 해당 업종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EU CBAM 하류제품 확대 대응 업종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에 본보는 이날 진행된 세미나의 내용을 2차례에 걸쳐 소개할 예정이다.
EU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3국 상품에 EU 생산품과 동일한 탄소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EU 기업이 탄소 규제로 경쟁력을 잃고 생산기지를 역외로 이전하는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현재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수소·전기가 대상 품목이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신서린 수석연구원은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12월 CBAM 적용 대상을 하류제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철강·알루미늄을 원자재로 활용하는 완성품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2028년부터 적용된다”며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직접 수출하지 않고 이를 가공한 제품으로 수출하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허점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신 수석연구원은 “중소기업에서 배출량 산정 경험과 전담 인력이 부족한 데다 모든 보고를 영어로 해야 한다는 점이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EU가 제시한 '기본값'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는 30%의 가중치(페널티)가 적용돼 실질 비용 부담이 커진다. 2034년부터는 배출량 전액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직접 산정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신 수석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삼성전자·LG전자 등 완성품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발주처 요청에 따라 배출량 정보 제공이 사실상 의무화되는 상황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미 협력사에 배출량 제출을 조건으로 구매를 진행하고 있다.
신 수석연구원은 "정부(중기부·중진공·환경공단)의 컨설팅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실측값을 제공하는 공급망 업체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②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