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오늘(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된다. 유가보조금·연구개발비·중소기업지원사업·창업지원금 등의 부정수급 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손인순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6일 기관 브리핑실에서 진행한 발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지원금 허위 청구 ▲과다 청구 ▲용도 외 사용 행위를 신고받는다.
권익위는 제보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률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생명의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과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변호사를 통해 대신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인하기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신고를 통해 본인의 범죄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형을 감경 및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자가 자진 신고하고 부정하게 수급한 이익을 반환하면 제재부과금을 감면 또는 면제한다.
신고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 웹사이트나 방문·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같은 집중 점검은 산업·자원분야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급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손인순 과장은 “권익위로 접수된 산업 자원 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지난 2년간 106.8% 늘어왔다”라며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가보조금을 중심으로 지원금 부정수급 발생에 대비한 집중 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번 기간 접수된 신고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