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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친족 계열사 20개 누락’ HDC 정몽규 회장 검찰 고발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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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친족 계열사 20개 누락’ HDC 정몽규 회장 검찰 고발

19년간 1조 원대 계열사 빠져…“인지하고도 은폐” 고의성 입증 정황 다수

기사입력 2026-03-17 16: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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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친족 계열사 20개 누락’ HDC 정몽규 회장 검찰 고발
음잔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

[산업일보]
정몽규 ‘에이치디씨(HDC)’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족 계열사 누락 등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정 회장은 동일인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19년 동안 동생 일가 지배 회사 8개와 외삼촌 일가 지배 회사 12개 등 총 20개사를 누락했다.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 규모는 연간 1조 원을 상회하며, 이로 인해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 등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자료 제출 누락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처벌을 우려해 은폐한 사안”이라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누락 사실을 충분히 알고도 고의로 숨겼다고 판단했다. 정 회장은 평소 자녀 결혼식 등 가족 행사를 통해 해당 친족들과 교류해 왔으며, 특히 2021년 사촌 관계인 KCC 정몽진 회장이 동일한 혐의로 고발되자 실무진에게 친족회사 현황을 직접 챙기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계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분율이 낮은 회사까지 언급하며 친족 접촉을 지시하는 등 관련 사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자진 신고나 시정 조치 없이 허위 자료 제출을 지속했고, 이 과정에서 매제가 계열사 임직원직에서 돌연 사임하는 등 연관성을 축소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번 적발은 공정위가 다른 사건 자료를 조사하던 중 특정 인명을 발견해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한 결과다. 음 과장은 “의도적으로 은폐된 자료는 서류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내부 자료 간 교차 검증을 통해 장기간의 위반 행위를 밝혀냈다”며 “가까운 친족 회사를 다수 누락하고 이를 은폐한 행위에 대해 지정자료 제출 책임의 엄중함을 확인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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