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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상풍력 입지 직접 발굴한다… 26일부터 '계획입지' 본격 시행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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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상풍력 입지 직접 발굴한다… 26일부터 '계획입지' 본격 시행

기사입력 2026-03-17 14: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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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정부가 직접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 처리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이달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7일 국무회의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부 책임이 강화됐다.

정부, 해상풍력 입지 직접 발굴한다… 26일부터 '계획입지' 본격 시행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

인허가 일괄 처리로 사업 기간 3~4년 단축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직접 입지를 발굴하고 28개 법령에 따른 42개의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문제와 군 작전성 협의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정부가 풍황, 어업활동, 해상교통 등을 종합 고려해 적합 입지를 ‘예비지구’로 지정하고, 경제성과 전력 계통 등을 검토해 ‘발전지구’로 확정한다. 발전지구 내 사업자로 선정되면 42개 인허가 절차가 범정부 차원의 통합기구를 통해 일괄 처리된다.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존 방식으로는 상업 발전까지 평균 10년가량 소요됐으나, 계획입지 도입 시 5~6년으로 단축될 것”이라며 “약 3~4년의 사업 기간 단축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민·어민 참여 의무화… 군 작전성 등 사전 협의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 주도의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며, 어업인과 주민 대표가 위원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민간사업자의 최대 난관이었던 군 작전성 협의와 환경성 검토 역시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행한다. 심 단장은 “민간이 하나하나 국방부와 협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사전에 협의를 마친 국가 안보에 지장 없는 지구를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성 평가 또한 지구 단위에서 한 번, 실시설계 단계에서 한 번 검토하되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하반기 제1차 예비지구 지정… 기존 사업자 보호 병행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제1차 예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입지 정보망’ 체계를 구축 중이며, 이를 토대로 최적의 입지를 발굴한다. 기존에 개별 입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자들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발전지구로 편입될 수 있다.

심 단장은 “기존 사업자가 발전지구로 편입될 경우 해상풍력법에 따라 인허가 일괄 의제 처리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30년까지 착공 기준 10GW 이상의 해상풍력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 단장은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주민과 지역이 이익을 나누는 체계적인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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