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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마진 위해 납품업자 희생 강요…과징금 약 21억 원 부과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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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마진 위해 납품업자 희생 강요…과징금 약 21억 원 부과

공정위, 납품단가 인하·상품대금 지연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

기사입력 2026-02-26 15: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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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마진 위해 납품업자 희생 강요…과징금 약 21억 원 부과

[산업일보]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쿠팡이,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 등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원식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26일 공정위 브리핑실에서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법 위반 행위를 ▲납품단가 인하 ▲광고비 부담 압박 ▲상품 대금 지급 지연 및 지연이자 미지급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등 4가지로 규정했다.

쿠팡은 2020년 1월~10월까지 납품업자가 보장해야 하는 PPM(순수상품판매이익률)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 점검해, 미달하는 경우 납품가격 인하 협의 또는 요구했다.

같은 기간, 납품업자와 거래에서 GM(매출총이익률)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비와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상품 발주를 중단 및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자를 압박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쿠팡은 2만여 개 납품업자와의 50만 건가량의 직매입거래 상품 대금 약 2천800억 원을 법정지급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을 최대 233일까지 초과해 지급했다. 더불어, 초과 기한에 대한 지연이자(연 15.5%) 약 8억5천3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쿠팡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총 2천970개 납품업자 대상의 8천899건의 프로그램에서 실제 체험으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미소진상품 2만 4천여 개에 대한 비용 약 5억3천6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쿠팡, 마진 위해 납품업자 희생 강요…과징금 약 21억 원 부과
공정위가 납품업자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쿠팡의 로켓프레시 배송 박스들. (산업일보 자료사진)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들이 대규모유통업법의 ‘불이익 제공 금지(제17조 제10호)’,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제15조)’, ‘상품 판매대금 등의 지급(제2항 및 제3항)’ 등 3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행위금지·통지·지급·교육실시 명령)과 21억 8천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직매입 상품 대금 법정지급기한 조항이 법에 도입된 후, 법정지급기한 위반을 적발해 제재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기한의 기점이 되는 법상 ‘상품수령일’이 상품을 인도한 날임을 명확히 해, 법령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유통업자의 자의적 검사 지연에 따른 대금 지급 지연을 방지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직매입거래의 본질이 유통업자가 상품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시켜 판매가격 결정권 및 높은 이익을 취하는 대가로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과 재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임에도, 쿠팡이 최저가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해 이러한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커머스 시장의 압도적 1위 사업자인 쿠팡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보복성 수단으로 압박하는 방식의 사업 모델을 시정하게 해, 재발 방지와 시장의 유사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쿠팡, 마진 위해 납품업자 희생 강요…과징금 약 21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원식 유통대리점조사과장

조원식 과장은 “공정위는 쿠팡이 지연이자와 미소진 쿠팡체험단 상품비용을 지체없이 지급 및 반환하도록 해 불공정행위로 손해를 입은 납품업자에게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라며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험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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