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포스코이앤씨 등 4개 건설사가 하도급 업체에 안전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포스코이앤씨는 후방카메라, 후방경보기 등 건설장비 방호장치 설치 비용의 정산을 금지하고, 안전 가이드라인 미준수 시 발생하는 사고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3개사 역시 안전사고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상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케이알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 처리에 따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했으며,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특약을 설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산업안전 관련 위반 외에 포스코이앤씨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7억7천500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포스코이앤씨와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공사 착공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관은 이들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부당특약 설정 행위는 위반 금액 산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액 과징금이 적용되며,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업체당 최대 20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발 대상은 4개 법인 모두이며,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건에 대해서도 고발 의견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 등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책임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