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경기도가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대상 물량은 도내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 약 200만 건이다.
경기도는 12일 위택스를 통해 내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개는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기 전 산정 결과를 미리 알리고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규모,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된 기준가액이다. 이는 향후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과도한 변동·형평성 등 의견 청취… 6월 1일 확정 고시
의견 청취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전년도 또는 실제 거래가격 대비 가액 변동이 과도하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의견을 낼 수 있다. 건축물 현황 변경 등 사실관계가 달라진 경우에도 제출이 가능하다.
시가표준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위택스를 통하거나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방문, 우편, 팩스로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뒤 도지사 승인과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가액은 오는 6월 1일 고시될 예정이며, 7월 정기분 재산세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시가표준액은 도민의 세 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사전 공개된 가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견청취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