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올 하반기 국회 문턱을 넘은 노조법 2조와 3조(노란봉투법)가 내년 3월 공식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하청노조와의 교섭 방식이나 교섭 대상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23일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후속조치 입법예고안(노조법 시행령) 의견청취 전문가 심포지엄’에서 광운대학교 법학부 이준희 교수는 산별노조 지회 및 분회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며, 현 정부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교수는 ‘노동조합법 제2조, 3조 개정에 따른 단체교섭상의 쟁점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과거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의 법적 갈등을 언급하며, 당시 '복수노조 설립 금지' 조항이 존재했을 때 기업별 노조와 산별노조 지회의 설립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혼란을 설명했다.
그는 "법원은 산별노조 지회를 기업별 노조와 동일시하지 않아 설립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당시 상황에서의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2010년 이후, 노조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산별노조 지회와 분회도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로 이어졌다.
이 교수는 "노조법 제2조에 명시된 노동조합의 정의에 따르면, 단위 노동조합과 연합단체 모두 포함되므로 기업별 노조에 따라 교섭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노동조합의 구조와 운영에 대한 중요한 법적 해석을 제공하며, 향후 노사 관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이 교수는 CJ대한통운 판례를 인용하며, 사업장의 범위를 사용자의 물리적·유기적 지배가 가능한 전체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해석론만으로는 산별노조 지회를 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하며, 법적 해석의 한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교수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고용노동부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 시행령을 개정해온 것과는 달리, 교섭 단위 분리와 사용자 확인 기간 확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한 그는 “이러한 행정적 태도는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이 교수는 정부가 "현재의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나 잘못된 지점이 있다면 이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며, "법적 해석의 문제가 시행령만으로 해결되지 않음으로, 즉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