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2월 B씨가 운영하는 제조공장에서 소속근로자 C씨가 엄지와 둘째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업주 B씨는 숙련근로자 C씨가 다시 복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고민과 함께 당장 C씨의 업무공백을 걱정하던 중 공장을 방문한 공단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과 C씨에 대한 직업복귀소견서 제공을 요청하는 직장복귀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했다. B씨는 산재 장해11급 판정을 받고 현재 원직무에 성공적으로 복귀했으며, 공단은 B씨에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산재노동자가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하는 과정에 사업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가 시행 10개월이 지났다.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는 산재 노동자가 원직장 복귀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소속 산재 노동자에 대한 복귀계획을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이하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직장복귀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작업 능력과 직장복귀 가능성을 의학적으로 보여주는 직업복귀소견서를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복귀에 필요한 각종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산재노동자의 작업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무에 맞는 신체기능 향상 훈련, 모의작업 훈련 등 작업강화훈련을 위한 특별진찰도 제공한다.
지난달 말까지 2천902개 사업장의 사업주가 소속 산재 노동자에 대한 직장복귀계획을 공단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2천512개 사업장에서 소속 산재 노동자의 원직장 복귀를 희망한다고 제출했다. 실제로 산재 노동자가 치료를 마치고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한 비율은 85.6%로 같은 기간 전체 산재요양종결자의 원직장 복귀율 45.3%보다 약 2배 높았다.
사업주가 산재노동자의 작업능력에 대한 소견서 발급을 희망하거나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에서 작업강화훈련 등 특별진찰을 받은 산재요양종결자의 원직복귀율은 86.9%에 이른다.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 61.2%를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 영세사업장 소속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율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순희 이사장은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를 통해 산재노동자가 안심하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직장복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사업장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과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