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R&D 및 실증사업 참여자에 대한 3D프린팅 안전요건이 의무화된다. 3D프린팅 관련 정부 과제 공고 시 안전이용 가이드라인 상 필수 안전수칙 준수를 필수 요건으로 추가하며, 사업의 중간평가에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서가 8일 합동으로 내놓은 ‘삼차원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에 따른 것이다.
8일 과기부가 발표한 대책(안)에 따르면, 3D프린팅은 고열 작업 중에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건강상 위험을 유발할 수 있지만 실태조사 결과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 설비나 방독면 등 보호구를 구비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 여동재 사무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3D프린터 안전강화 대책에는 이용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들을 포함했다”면서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및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책안을 살펴보면, 3D프린팅 이용 현장에 안전제도를 개선 및 홍보하기 위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진흥법에는 3D프린터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정기 실태조사 규정도 포함했다.
그 외, 3D프린팅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소재와 유해물질을 저감하는 장비의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에 대해 유해물질 검증을 거친 소재와 미세입자 및 VOC를 저감하는 필터가 부착된 밀폐형 3D프린터를 구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조치다.
한편, 정부는 안전 강화대책의 세부 과제 17개 중 12개를 올해 상반기 내 시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나머지 과제도 올해 10월 내 시작한다.
여 사무관은 “향후 일정에 맞춰 3D프린팅 사용 현장에서 안전 강화대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