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2만톤을 넘는 조성면적 50만㎡ 이상 산업단지에 매립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는 게 가능해진다.
3일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빠르면 이달 8일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매립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전국 52개 산업단지 등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폐기물 열분해 재활용시설, 소각시설 등을 대체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성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사무관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K-순환경제 이행계획’의 폐플라스틱 열분해 비중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라며, “이를 통해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 이행 등을 위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2020년 0.1% 수준인 폐플라스틱 열분해 비중을 2030년까지 1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