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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아스콘 마스 규정 개정, 기업 간 경쟁·품질확보 등 초점
김성수 기자|ks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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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아스콘 마스 규정 개정, 기업 간 경쟁·품질확보 등 초점

기사입력 2021-10-01 14: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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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아스콘 마스 규정 개정, 기업 간 경쟁·품질확보 등 초점
전용몰 서비스 내용 중 ‘지리정보 기반 업체정보 제공’ 화면

[산업일보]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레미콘과 아스콘의 공공조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데 이어, 레미콘‧아스콘 MAS 업무처리규정,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특수조건 3종에 대해 수요기관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1일 조달청에 따르면, 기업 간 2단계경쟁 대상은 원칙적으로 조합의 참여를 배제하고 공급지역 기준을 완화해 경쟁성을 높였다. 수요기관에서 경쟁을 거치지 않고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개별기업과 조합원사의 참여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계약업체가 시‧군‧구 단위 전체에 공급할 수 있는 지역만 납품할 수 있었으나 지역일부만 공급할 수 있어도 납품이 가능해졌다

조합이 제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 이상이 되면 조달청에서 즉시 판매를 중지시켜 수요가 많은 시기에 물품공급이 중단되는 문제점을 규정 개정으로 해결했다. 조달청에서 월단위로 관리해 초과 시 즉시 판매를 중지했으나 조합이 판매중지 시기를 선택하는 등 자율관리 하도록 해 공급안정성을 확보했다.

출하 후 일정시간(통상 90분)이 지나면 제품이 굳어져 품질이 저하되는 특성을 고려해 수요기관에서 공사현장에 근접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단계경쟁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업체평가 시 평가대상 업체수를 확대(5개사→10개사)하고 운반거리 평가항목 배점을 상향(5점→10점)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레미콘 구매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무구매비율을 준수하도록 했다. 20억 원 이상의 대규모 물량 구매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대상 지정내역(중기부 고시)’에 명시된 중소기업 물량비율(80%이상)을 지키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레미콘 전자세금계산서 적용, 계약기간 및 공고기간 확대(1년→2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업체부담을 경감했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은 레미콘‧아스콘 제조기업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중소기업 권익보호, 원활한 공급과 품질확보에 중점을 뒀다”며 “연간 공공조달 규모가 4조원으로 내자공급금액의 약 11%에 달하는 레미콘‧아스콘 계약업무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레미콘‧아스콘 전용몰은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한 업체정보 제공, 발주정보와 시장점유율과 같은 통계기능을 제공해 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관련 정책과 동향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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