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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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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 첨단투자 촉진 본격화

기사입력 2021-09-07 16: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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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이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첨단투자 촉진을 위해 첨단투자지구 지정, 지구 내 첨단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다. 첨단투자기준 등 지구 지정·변경·해제 관련 요건·절차, 지원 대상·내용,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첨단투자지구 지정 요건으로는 단지형의 경우,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지정하는 것으로 일정 투자기준 충족 첨단투자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할 것, 개별형의 경우, 대규모 첨단투자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에 지정(요건) 업종별로 투자금액 또는 신규 고용창출 인원 등 투자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 및 첨단산업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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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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