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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 매출감소 인정 범위 대폭 확대
김성수 기자|ks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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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 매출감소 인정 범위 대폭 확대

경영위기업종 종전 112개에서 165개 업종 추가한 총 277개로 확대

기사입력 2021-08-13 07: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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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 매출감소 인정 범위 대폭 확대

[산업일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17일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12일 공고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했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최고 지원금액을 2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하도록 했다. 지자체‧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한다.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했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천~400만 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천400~300만 원을 지원한다.

영업제한 유형은 2020년 8월 1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한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250만 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200만 원을 지원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해 ’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된다.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다.

경영위기업종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그 결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0~40만 원을 지급받는다.

희망회복자금은 이달 17일부터 지급한다. 이날 시작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첫 이틀(17일~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지급해 왔으며 총 291만 개 사업체에 4.8조원을 지원했다. 그동안 신속지급 뿐만 아니라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 등을 거쳐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접수된 이의신청의 심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이달 말에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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