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할 경우 국가 간 조세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한 G20의 요청에 의해 추진된 ‘OECD 디지털세 합의안’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에서 발표한 ‘OECD 디지털세 기본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IF) 총회에서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이 발표됐다.
OECD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의 원칙은 ▲시장 소재지국의 과세권 강화 ▲새로운 과세연계점 기준 ▲기존 독립기업원칙 수정 ▲단순성·조세확실성 추구다.
이번 합의안은 고정사업장과 같은 물리적 실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시장 소재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통합접근법(Pillar 1)’과 세원잠식 방지를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율(Pillar 2)’로 구성됐다.
통합접근법을 통해서는 다국적기업의 총 소득 중 시장 소재지국별 소득을 구분해 과세권을 인정하는 연계기준이 마련된다. 이때 과세소득은 ▲초과이익 배분(Amount A) ▲기본기능 보상(Amount B) ▲추가기능 보상(Amount C)으로 구분된다.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다국적기업의 특정 이익이 글로벌 최저한세율 미만의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밖에도 OECD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은 디지털 기업 이외에 소비재 제조기업도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OECD는 올해 말까지 디지털세 최종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지만 ▲과세전가 문제(다국적기업이 아닌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세부담 증가) ▲일반적 과세원칙과 불일치(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 부과) ▲초과이익 및 고정이익 산출 방식에 대한 불만 ▲글로벌 최저한세율의 기준에 대한 의견 불일치 등 여러 쟁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IEP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OECD 디지털세가 합의되면 국내법 및 조약개정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2~3년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에 따른 새로운 조세제도 도입을 둘러싼 국내 조세체계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