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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쟁점규제 개인정보보호 이슈
박재영 기자|bria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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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쟁점규제 개인정보보호 이슈

기사입력 2019-07-08 16: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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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쟁점규제 개인정보보호 이슈

[산업일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다.

중기부는 지난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약칭:지역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8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쟁점규제인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규제자유특구 세계 최초 지정에 앞서 쟁점규제인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관련, 관계부처와 학계, 법조계, 업계 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의 ‘지역발전과 혁신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개인정보 규제개선 방안’이란 발제에 이어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뒤따랐다.

특히 지자체가 요청한 분야 중 블록체인의 경우 정보삭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법상 파기의무가 충돌한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수집되는 영상정보에서 사물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이 필요하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있다. 이에 이번 토론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사업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서 ‘개인의 사적인 정보의 보호’와 ‘디지털 경제시대에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상충되는 두 측면을 조화롭게 균형을 도모하고, 신기술 관련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장으로 활용했다.

박영선 장관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개인정보는 빅데이터의 원천이고, 개인정보 보호의 매듭을 풀지 않고 글로벌 경쟁에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것은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개인 정보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치적,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의 벽을 넘기 위해 우선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증하는 것이 규제자유특구의 목적인 만큼, 처음 시행되는 특구 사업을 통해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내딛어 보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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