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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판매업자 사재기했다가는 벌금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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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판매업자 사재기했다가는 벌금

기사입력 2014-09-12 17: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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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판매업자 사재기했다가는 벌금


[산업일보]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 등에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12일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란 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갑)를 초과하면 매점매석 행위가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같은 기간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이에 해당된다.

담배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종료일까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출 또는 판매를 기피하는 것도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담배 제조업체 등에 고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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