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공공 발주청이 건설 현장 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감시단’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안전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제도와 업무가 겹쳐 공정 지연과 현장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LH 안전관리 솔루션 릴레이 정책토론회’에서는 안전감시단의 업무 범위와 기존 제도와의 중첩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토론자들은 발주청의 안전 개입이 기존 현장 관리 체계와 중첩되면 불필요한 마찰과 행정 부담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은 “안전을 강화하려는 발주자의 노력과 제도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면 건설사의 공정이 지연되거나 작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희 본부장은 “안전감시자가 현장을 확인한 뒤 시정 권고를 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제도의 효과에 의문이 들 수 있다”며 “기존 관리 체계와 업무가 겹치면 시공사와 발주청의 이중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환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은 현장 재해를 줄이려면 감시 강화보다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환주 본부장은 “재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 돈과 시간”이라며 “폭염 등 기후 환경의 변화로 실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드는데 발주와 설계 방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야간 작업을 하거나 무리하게 일정을 단축하게 되고 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건설 재해 예방 기술 지도 제도와 안전감시단의 업무가 겹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돈규 대한산업안전협회 건설안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2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에서는 발주자 의무로 건설 재해 예방 기술 지도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50억 원 미만 현장에 안전감시단을 배치하도록 법제화하면 기존 제도와 업무가 중첩돼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안전감시단이 기존 안전 관리 업무에 별도의 점검 기준을 더하는 수단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감시단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역할을 처벌보다 예방과 지원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발주청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말고 후속 조정에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작업 중지로 공정이 겹치거나 공사 기간이 부족해질 경우 발주청이 시공사와 협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