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위기 진행 단계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부는 20일 국회에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지역 제도는 지역 주력산업이 위기를 맞아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경우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장치다. 이번 개정은 산업 위기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손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 줄기는 ‘패스트트랙’ 절차 도입이다. 기존에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하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후 주력산업의 침체가 가속화되더라도, 다음 단계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초기 대응 적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주력산업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경우 지역경제 위기 징후가 전면화되기 전이라도 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의 협조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다졌다.
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끝난 뒤 지역경제 회복이 더딘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새로 마련했다. 그동안은 대응특별지역 지정 종료 시점의 회복 정도를 평가해 ‘연장’과 ‘지정 해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으로 재차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를 신설해, 연착륙 형태의 회복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산업부는 입법 개정과 별도로 금융 지원책을 대폭 늘린다.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 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0.2%p 차감해 금융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9월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공고’를 통해 안내한다.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산업부는 하위법령을 조속히 제정해 개정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