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드론의 물류 배송과 같은 산업용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르면 올해 안에 경상북도 울진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드론 물류 배송이 현실이 될 전망이다.
물류 배송 드론 전문 기업 ‘나르마(NARMA)’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2026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에 참가해 고중량 장거리 물류배송 드론인 ‘AF400’을 선보였다.
AF400은 탑재중량이 20kg, 비행거리는 90km인 대형 기체로, 최대 비행시간은 60분이다. 배터리와 전기모터를 기반으로 하며, 로터 블레이드의 각도를 전환해 수직이착륙과 고속 전진 비행을 모두 구현하는 틸트로터(Tiltrotor) 구조를 채택했다. 화물은 기체 앞부분을 열고 내부에 적재한다.
여기서 전기모터 대신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파생형 모델 ‘AF400EH’는 배송용 상용 드론 플랫폼 확보를 목표로 하는 기체다. 비행시간은 2시간 30분, 비행거리는 150km 정도로 늘렸다.
해당 기체는 정부의 ‘2026년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현재 경북 울진에서 울릉도 사이를 오가며 물류 배송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울릉도 배송은 올해 연말로 계획하고 있으며, 울릉도에 도착하면 화물을 내리고 배터리를 교체한 뒤 다시 울진으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현재의 배터리 기술로는 항속거리에 한계가 있어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상용화 실증 중이다”라며 “울릉도는 독도 다음으로 한반도 본토에서 가장 먼 섬으로, 실증에 성공하면 남해안이나 서해안 등 다른 도서 지역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르마가 섬을 실증 대상으로 삼은 건 회사의 슬로건인 ‘Fly for People’과 연관된다. 그는 “사람을 위한 물류배송을 구현한다는 뜻으로, 도서산간 대상의 긴급의약품 배송이나 조난자 수색 등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을 사업의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드론 물류 배송이 전국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관계자는 “해군 공역으로 인해 직선 경로 대신 우회 비행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그만큼 요구되는 항속거리가 늘어나면 배터리나 연료를 추가로 탑재해야 해 화물 적재량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야간 비행 규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현재 드론의 야간 비행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비행하려면 별도의 특수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혹여, 야간에 해양에서 실종자가 발생하더라도 사전에 야간 비행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드론을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실종자 수색은 오히려 야간에 필요한 경우가 많다”라며 “야간 비행이 보다 자율적으로 가능해지면 조난자 수색 등에서 드론의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의 경우 드론의 비가시권 비행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이란 전쟁 이후 규제 완화 움직임이 멈춰 있는 상태다.
관계자는 “드론 기술이 상용화되기 시작한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각국 정부에서는 기술 성숙도를 아직 낮게 평가하고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며 “다만 최근 국내에서 지자체 주도의 실증 사업들이 활발하기 때문에, 좋은 실증 결과가 이어지면서 규제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