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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UAM·드론 육성 전략 발표…‘초기 상용화·AI 드론’ 청사진 공개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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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UAM·드론 육성 전략 발표…‘초기 상용화·AI 드론’ 청사진 공개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서 정책 방향 제시…실증에서 상용화로 전환

기사입력 2026-07-15 17: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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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UAM·드론 육성 전략 발표…‘초기 상용화·AI 드론’ 청사진 공개
‘2026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에서 진행된 UAM·드론 육성 전략 발표 전경

[산업일보]
정부가 UAM 및 드론 산업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UAM 초기 상용화 모델에 따라 조종사·정비사를 육성하고 지역 특화 모델과 인프라를 구축한다. 드론은 AI(인공지능)·국산화와 저고도 공역을 중심으로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15일 개막한 ‘2026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에서 UAM·드론 육성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국토부, UAM·드론 육성 전략 발표…‘초기 상용화·AI 드론’ 청사진 공개
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

UAM 상용화 단계 진입, 제도‧인프라 정비하고 인력 양성한다
김기훈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UAM 초기 상용화 실행 전략을 공개했다. 그는 “과거에는 UAM을 두고 ‘언제 날 수 있나요’라고 물었는데, 최근에는 ‘언제 탑승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많아졌다”라며 “실증에서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제도, 인력, 인프라를 상용화에 필요한 3대 중요 요소로 꼽으며 “기초 실증에서 시범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기존 항공 안전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이어진 ‘실현가능한 초기 상용화 모델’ 설명에 따르면, 국토부는 초기 상용화 서비스 모델을 ‘관광형’, ‘공항연계형’, ‘지역연계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체는 해외형식증명(TC), 국내 형식증명승인(TCV), 표준감항증명을 완료해 안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유인 방식으로만 운항할 수 있다. 운항 시간은 주간, 시정 5km·운고 450m 이상의 맑은 날에만 운항 가능하다.

인력 양성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현재는 해외 제조사의 기체를 활용함에 따라, 외국인 조종사에 비행을 의존하고 있는 형태다. 이에 국토부는 ‘대한민국 제1호 조종사’를 선발·양성할 계획이다. 선발된 인원에게는 해외 기체 제작사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및 국내 교육을 지원하며, 이후에는 혜택에 따른 의무 이행 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말 상세 계획을 수립해 내년 공개 선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인프라는 지역 특화 모델 발굴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하반기 시범 운영 구역 공모를 추진하고, 선정된 지자체에는 버티포트를 비롯한 초기 인프라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UAM·드론 육성 전략 발표…‘초기 상용화·AI 드론’ 청사진 공개
국토교통부 이창기 첨단항공과장

연 20% 성장하는 한국 드론 시장…수치적 성장 넘어 내실 다져야
이창기 첨단항공과 과장은 드론 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세계 드론 시장은 연평균 7%의 고속 성장이 전망되며, 미국·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드론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정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 드론 시장도 연평균 20% 넘게 성장하고 있으나, 핵심 부품에 대한 외산 의존도가 높고 드론 기업의 규모도 영세하다”라며 “기술과 제도의 내실을 다져 세계 무대로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산화 및 AI 대전환’과 ‘저고도 공역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질서 확립’을 육성전략의 두 축으로 설정했다.

AI 대전환은 그동안 국토부가 진행한 ▲농업 ▲소방 ▲시설관리 ▲물류 ▲항공안전 5대 완성체 국산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다. 여기서 축적된 임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드론 특화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다시 드론으로 실증하면서 ‘AI 드론’의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가 AI 드론 훈련 센터’를 구축하고 민간과 협력해 국방분야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실증 환경을 제공한다.

안전한 드론 운영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현재 600m 초과 공역은 여객기와 화물운송기에 지정돼 항공 교통 관리 체계가 필요하고 150~600m는 UAM을 위한 도심 항공 교통 체계가, 150m 이하에는 드론과 헬리콥터가 교행할 수 있게 드론 교통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이 세가지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비행 정보 관리 시스템도 있어야 한다.

국토부는 2028년까지 드론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식별 장치를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국가 차원의 통합 비행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드론 교통 관리 서비스 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도도 손 본다. 국제 기준에 발맞춰 불법 비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신고 대상을 ‘250g 이상의 모든 드론’으로 확대한다. 또한 업계에서 애로사항으로 꼽혀온 ‘야간 및 비가시권 특별 비행 승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특별 비행 승인이 면제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확대 지정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을 시험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이창기 과장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 국토부는 저고도 공역의 안전과 질서를 확립하고, AI 대전환기를 드론 산업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는 17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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