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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만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호망 안으로”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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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만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호망 안으로”

양대 노총·정혜경 의원, 최저임금 적용 확대 및 차별 조항 폐지 촉구

기사입력 2026-06-08 16: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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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만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호망 안으로”
이미지=본보 기획/ AI 생성

[산업일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이하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차별 적용 조항 폐지 촉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870만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호망 안으로”
기자회견 전경(사진=국회 정책영상플랫폼 캡처)

정 의원은 “AI(인공지능) 사회로 급변하면서 주가는 치솟고 재벌들의 소식이 빠르게 전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시기 급증한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벌들의 회식 소식보다, 기업 경제에 종속돼 일하고 살아가는 국민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노동계에서는 법조문에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명문화하고, 최저임금 차별 적용 조항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며 “생계를 위해 장시간 위험 노동으로 내몰리는 이들의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최저임금으로 정당한 임금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우리 사회의 870만 명이 넘는 특고·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서류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이라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망 밖에 방치돼 있다”라며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 제2조를 개정해 이들의 노동자성을 법조문에 명확히 새겨 넣는 것이 최저임금 적용 확대의 시작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취지를 훼손하는 각종 차별 조항도 반드시 폐지돼야 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이나 일부 노동자에 대한 예외 및 감액처우가 반복되는 지금의 구조로는 최저임금이 모두를 위한 보편적 권리가 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870만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호망 안으로”
이미지=본보 기획/ AI 생성

한국노총중앙법률원 성남노동상담소 유영미 소장은 지난 4월 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입법 절차 통과를 주문했다. 이 법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추정 근거를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로 명시하고, 임금 지급 주체를 ‘사용자 또는 노무 수령자’,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유 소장은 “노동자에게 ‘근로자임을 증명하라’고 떠넘기던 구조를 바꿔,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임금 노동자만 보호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제외하는 방식으로는 노동시장의 현실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짚었다.

이어 “노동의 형태가 다르고, 장애가 있으며, 수습, 도급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바깥에 세워두는 제도는 끝내야 한다”라며 “차별을 없애는 것이 최저임금의 정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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