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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학사고 방지, ‘화관법 개정’ 고려해야 한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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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학사고 방지, ‘화관법 개정’ 고려해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동영 입법조사관 “정부 차원의 화학사고 대응 플랫폼 구현 방안 모색”

기사입력 2026-04-20 18: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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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학사고 방지, ‘화관법 개정’ 고려해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동영 입법조사관


[산업일보]
지역 화학사고는 사고 발생 당시의 충격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삶과 지역사회에 오랜 영향을 남긴다. 화학안전의 과제가 단순히 제도를 두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제도가 지역의 현실 속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만드는 데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동영 입법조사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활성화 국회토론회’의 발제자로 참가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평가 및 공개를 위한 화관법 개정안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이 조사관은 “화관법에 근거해 지자체가 수립해야 하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은 화학안전의 핵심 인프라”라고 말한 뒤 “수립 주체가 지자체라는 점은 여러 한계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 조사관의 설명에 따르면, 지자체가 해당 계획의 수립자이기 때문에 전문성 부족으로 문서 중심, 사후 점검 위주로 작성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상당 부분을 사업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그는 “현행법이 지자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학 사고에 대비하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과 화학사고의 대비·대응체계를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에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는 화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조사관은 “현행 지역화학사고대비계획은 저비용-고위험 리스크에 대한 평상시 준비 가능한 대응계획이자 매뉴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지자체가 수립한 지역화학사고대비계획을 정부가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일부 한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이 조사관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정부가 지자체의 계획을 살펴볼 때는 ‘계획이 잘 수립되었는가’뿐만 아니라 ‘계획이 잘 작동하는가’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최소 기준 제시자’이자 ‘화학사고 대응 플랫폼’이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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