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시행 및 2016년 지역 조례제정을 가능하게 한 「화학물질관리법」개정을 계기로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하지만 2025년 기준 국내 화학사고는 총 282건으로 하루에 한 번꼴로 발생하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화학사고 대응 역량이 C등급 이하(미흡)에 해당하는 곳은 172곳으로 전체의 76%에 달한다.
이에 20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활성화 국회토론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임호주 수석전문관은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및 평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임 수석전문관은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활성도 평가 현황과 과제’라는 발표에서 지역화학사고 대비체계의 활성도를 평가한 배경에 대해 ▲지역대비체계의 중요성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법제화 ▲자율적 구축운영 한계 ▲활성화 지원 및 유도 필요 등을 언급하면서 “지방정부는 화학사고와 관련해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활성도 평가는 ▲현황 파악 기초자료 확보 ▲취약진단 및 개선방향 제시 ▲지속가능한 구축‧운영 ▲지방정부 관심 유도 등의 목적으로 활용된다.
임 수석전문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조례를 제정한 곳은 158곳이고 자체 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8곳”이라며 “조례 제정을 하지 않은 지자체들은 행정여건의 한계와 지역실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자체 위원회를 꾸리지 않은 곳은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지자체들의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를 소개하면서 “향후 평가제도는 형식 중심의 평가를 넘어 성과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평가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수석전문관은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지역별 화학안전 특성 기반 평가 ▲실행중심 평가체계로의 전환 ▲데이터 기반 평가‧공개 인프라 구축 ▲성과기반 인센티브 연계 강화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