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 교육이 가동됐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는 1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0층 협회 회의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공동으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보도 전문 교육’을 전개했다. 인신협 회원사 및 자율심의기구 서약사 소속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상 언론 의무와 심의 위반 사례를 공유하는 데 주력했다.
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회 지방선거 유권자 조사 결과 30.6%가 언론기관의 불공정 보도를 선거 공명성 저해 요인으로 꼽았다. 정당 및 후보자의 비방과 흑색선전(21.2%)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해 언론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후보자 측 보도자료를 그대로 게재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하며 발언이나 의혹 제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근거 자료를 확인하는 독립적 팩트체크를 거쳐야 한다는 분석이다.
보도량의 양적 불균형과 사진 및 동영상 노출 빈도 편향성도 주요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특정 후보의 홍보 자료를 반복 게재하거나 외부 칼럼에서 편향성을 보일 경우 공정선거보도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충실한 취재를 통해 후보자 간 균형을 맞추는 편집 전략이 요구된다.
AI 딥페이크 규정 숙지 통한 법적 리스크 관리 및 자율 정화 가동
AI 기술을 활용한 선거 정보 왜곡 가능성이 커지며 언론의 법적 준수 의무와 검증 책임이 한층 무거워졌다. 특히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및 게시가 전면 금지되는 만큼 언론사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상 정보 표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뒤따르는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인터넷 언론은 변화된 심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공정성을 수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완수하고 자율 정화 노력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선거 6일 전인 5월 28일부터 투표 마감 시간인 6월 3일 오후 8시까지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전면 금지된다는 점도 유의가 필요하다.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표본오차 명기 의무와 함께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우열을 가리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위’나 ‘앞서고 있다’는 단정적 표현을 지양하고 전체 표본과 하위 표본의 오차범위 차이를 고려한 세심한 해석이 필수적이다.